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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성 보고 사례 1285건 중 ‘중대 사례는 0건’

보고 건수 줄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영유아용·기초용이 80.2% 차지

식약처 20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한 보고 사례 1천285건 가운데 ‘사망·중대한 불구·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중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모두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증상·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님’에 해당하는 경미한 증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보고가 이뤄진 안전성 정보 1만1천882건 가운데 향·색·사용감 등에 대한 단순 불만과 증상이 불분명한 1만597건을 제외한 1천285건을 분석한 결과 △ 영·유아용 제품류 556건(43.2%) △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 순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고사례 건수도 직전 년도(2024년)의 1천298건 보다 줄어든 1천285건 이었다.

 

 

“영·유아제품 보고 사례 대부분 피부특성 때문”

관련해 식약처는 “영·유아용 제품류의 보고 사례는 대부분 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 등 경미한 증상이었다. 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성에 따른 보고가 많은 특성과 함께 관련 제품의 유통량 증가가 보고 사례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 이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영·유아용 제품류에 대한 보고 비율은 지난 2023년 21.5%에서 이듬해 32.1%, 그리고 지난해 43.2% 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도 트러블·피부염·가려움 등의 사례 보고가 있었다. 특히 해당 유형은 2025년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보고 건수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안전성 정보 보고비율은 지난 2022년 47.7% → 2023년 54.7% → 2024년 44.5% → 2025년 37.0%로 등락은 있었으나 타 유형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눈 자극 관련 보고 건수도 감소 추세 보여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가려움·피부염 등이 주로 보고됐다. 비율은 2022년 이후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 건수도 전년 대비 줄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에 눈 자극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2024년 9월 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화장품을 사용할 때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특히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했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를 △ 식약처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고 화장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 55조 제 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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