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품질안전 주체 책임 이행 촉구와 함께 △ 기업의 품질안전 책임 의식 강화 △ 화장품 품질안전 관리 행위 규범화 △ 화장품 품질안전 보장 등을 취지로 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책임 규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번에 시행하는 품질안전책임 규정은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방법 △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등에 근거해 제정, 시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본문 3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 등으로 구성한 품질안전책임 규정은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이하 기업)이 법에 의거해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당 범위를 정했다. (제 2조) 기업 법정 대표자(또는 주요 책임자·이하 동일)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품질 방침을 합리성에 근거해 제정하고 실시하여 품질 목표의 실현을 보장케 했다. 또 기업은 ‘품질안전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품질안전책임자는 품질안전책임제도의 요구에 따라 법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 △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Facility Registration, Cosmetic Product Listing) △ 라벨링 표시기재 사항 추가(착향제 알러젠, 전문가용) △ 기록 보관(유해 사례) △ 탈크 함유 화장품의 테스트 방법 등에 대한 규칙 확립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에 ‘강제 회수 명령 권한’(Mandatory Recall Authority)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하 MoCRA)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산업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MoCRA를 포함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VI장에 중요하고도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자료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의 위해성으로 촉발한 염색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이 현재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염색 샴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고 각 유형별 위해평가 실시와 소비자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현재 유통 중인 염색 샴푸에 대한 성분과 표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염색 샴푸는 원리와 성분에 따라 모두 4개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 THB 성분을 사용한 8개 제품은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 제품 △ 타르색소를 이용한 경우는 탈모완화 10개, 기능성 심사 통과를 하지 않은 제품이 2개 △ 염모제 고시성분 사용한 염색샴푸 12개는 모두 염모 기능성 심사 통과 △ 폴리페놀 성분 만 함유한 4개 제품 중 탈모완화 기능성 심사 통과 제품은 2개, 나머지 2개는 기능성 심사 통과 결과가 없는 제품이었다. 소비자행동 측은 “8월 현재 구매 가능한 염색 샴푸를 조사한 결과 모두 35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THB 성분을 함유한 염색 샴푸는 지난
이렇게까지 오래 갈 사안이라고 예상치 못했다. 게다가 매 사안별로 이 정도 수준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충돌할 지경에 이르리라는 전망도 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식약처와 화장품 기업 간에 있었던 여러 사안들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다. 식약처와 모다모다 간에 벌어지고 있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 THB 유전독성 논란 이슈화 △ 식약처 행정처분 △ 모다모다의 행정심판 청구 △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추가 위해평가 시행 등 지난 10개월 여에 걸친 양 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오히려 THB 성분의 위해성 논란은 뒷전으로 밀려난 듯 한 분위기다. 양 측의 대립과 공방은 그것대로, 그 이면에서는 ‘염색샴푸’로 통칭하는 시장 패권을 놓고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양상이 더 큰 관심거리로 부상한 꼴이다. ‘화제의 샴푸’에서 ‘위해성분 함유’까지 THB 성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다모다 샴푸’(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가 이슈메이커로 등장하면서 최초에는 “샴푸 만으로 염색이 가능하다고?”가 화제였고 “어떤 성분이 어떠한 기전을 통해 그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소위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지난 6일의 성명서, 7일의 토론회 연기 결정에 대한 유감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9일)는 유전독성 논란에 휩싸였던 THB 사용금지를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제 495차) 본회의 의결에 대해 △ 해당 고시개정의 중요 규제 상정 △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 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평가방법 결정 △ 위원회가 식약처 결정을 무시하고 THB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 등에 배경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규제개혁위 결정은 해당 기업에 면죄부 준 셈” 주장 소비자행동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THB 성분과 관련한 논의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3월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제 495차 본 회의에서 ‘THB 사용금지 성분 등재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서 THB 성분을 제외하고 식약처와 해당기업이 함께 객관성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소비자행동, THB토론회 연기 책임 문제 거론 최초 어제(7일)로 예정했던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 토론회’(이하 토론회) 주관 단체로 참여했던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이 지난 6일자로 THB 성분에 대한 소비자 안전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이어 토론회 연기에 대한 유감을 담은 입장문(7일)을 내면서 토론회 연기 책임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소비자행동은 △ 주관·주최·발제·토론자 확정 → 보도자료 배포 전에 논의 과정이었던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유출 △ 사안 당사자인 모다모다 측에서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의 형평성 매도와 토론회 참석자의 과거 근무 기업이나 단체장 소속기업 언급하며 언론 인터뷰 △ 논란 당사자·기업을 부르거나 사전 논의해야 할 의무 없고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없음 △ 모다모다 측의 항의를 수용, 토론자 추천과 참석 기회를 제공했으나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최·주관 단체와 토론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했으며 이같은 모다모다 측의 일련의 움직임이 토론회 연기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비자행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에 대한 명확한 정보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2017년~2021년 화장품 수출입실적 분석 지난해까지 국내 화장품 수출실적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수입은 미미하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총 92억2천500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21.8%의 증가율과 함께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2017년의 49억6천600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85.7% 증가한 수치며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6.7%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수입액은 16억3천100만 달러를 기록, 전년보다 10.0%가 증가했다. 이는 2019년 수준이다. 화장품 수입액의 두 자릿수 성장률은 전년도 수입액 감소(-9.4%)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화장품 수입액은 약 2.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0.5%로 수출액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 16.2% 포인트가 낮았다. 이 같은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 관세청 수출입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분류 기준을 적용, 최근 발간
국내 최초·최대 H&B스토어의 오프라인 독점시대가 오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단히 가능성 높다’. 아니 이미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화장품 브랜드숍이 지난 2015년을 정점으로 급전직하했고 그 와중에 세 곳의 유통공룡(올리브영·랄라블라(GS리테일)·롭스(롯데))이 H&B스토어 군을 형성하면서 세력 넓히기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지난 2년여 동안 지속하면서 이들 간의 힘 겨루기는 어느 정도 판세가 결정된 모습이다. ‘럭셔리’ 또는 ‘고급형’ 매장을 지향했던 두 곳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올리브영의 기세에 제대로 ‘저항’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지난 2019년에 국내에 입성했던 세계 1위 규모의 뷰티 편집숍 세포라는 올 시즌 개막과 동시에 명동 매장을 접으면서 제대로 된 힘 한 번 못써봤다. ‘한국판 세포라’를 표방하며 기세를 올렸던 신세계의 시코르 역시 지난 2019년 말을 정점으로 더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장 수로 오프라인 평정…O2O시스템 선제 구축이 ‘신의 한 수’ 무엇보다 올리브영의 매장 수가 타 오프라인 브랜드의 그것을 압도한다. 전국 1천25
‘위드 코로나’와 함께 국내 색조화장품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인플루언서와 함께 제품을 출시하는 색조 브랜드가 늘었다. 인플루언서 팬덤을 이용해 제품 인지도와 매출을 한번에 잡으려는 색조 브랜드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코르와 롯데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달 1일부터 매장 내 색조 테스트를 서서히 허용하고 나섰다. H&B스토어를 비롯한 화장품 매장 전반으로 메이크업 견본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프라인 색조 화장품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뷰티 인플루언서 그룹 레페리(대표 최인석)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색조 제품 광고 수요가 2주 새 약 58% 늘었다고 밝혔다. 레페리는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색조 제품 광고 문의와 집행 건수 등을 분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색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색조 화장품 마케팅 수요가 10월 11일부터 24일에 비해 약 1.6배,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킨케어 제품의 마케팅 수요보다 약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색조시장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광고 수요가 확대된 색
세계 소비시장의 핵심으로 이미 자리잡은 중국. 지난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중국의 1인당 GDP가 2년 연속 1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보고됐다.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소비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 중산층’에 대한 최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의 리포트가 눈길을 끈다. 중국이 ‘샤오캉’(小康: 의식주 걱정하지 않는 물질 차원의 안락한 사회, 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의미) 사회로 본격 진입함에 따라 1인당 소득 수준, 소비지출 규모는 지속 향상하고 있다. 중산층이 갈수록 확대돼 중국 소비의 중추 역할을 맡을 것이며 중국 내 소비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중산층이란 신 중산층이란 △ 안정한 소득과 자산 보유 △ 양호한 교육 △ 품위·건강에 대한 취미가 있으며 △ 의식주 등 기본 삶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 삶의 품질, 정신생활에 대한 높은 추구와 높은 소비, 투자 여력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2020 신 중산층 백서’에서는 가치관·경제·직업·교육 4가지 방면으로부터 구체화한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신 중산층은 새로운 미에 대한 기준과 새로운 소비, 새로운 연결의 가치관을 가졌다. 미의 기준에 있어 신 중산층은 현대의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 ‘논의 과정과 쟁점’ △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에 이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간 코스모닝닷컴 홈페이지 배너와 뉴스레터 데이터를 이용해 진행한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한 찬반의견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응답자 97%, ‘제조원 자율 표시’ 이슈 인지 ‘화장품 제조원 자율 표시’에 대한 내용의 인지 여부를
3년여 넘게 논란을 계속하고 있는 ‘화장품법 제 10조 영업자의 상호와 주소’ 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더욱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현재 화장품법 제 10조에 명시한 영업자(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주소 ‘의무표시’를 ‘자율표시’로 개정한다는 조항이다. 코스모닝은 창간 5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 국내 화장품 업계 관련 법(제도·정책)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화장품 제조원 자율표시’에 대해 쟁점 사항을 리뷰하는 동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을 준비했다. 지난 ‘논의 과정과 쟁점’에 이어 ‘찬반 주장의 근거와 현행 법 리뷰’를 싣는다. <편집자 주> 제조원 자율표시 찬성-현행법 개정 주장 현행법의 개정, 즉 제조원(업자)-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포함) 의무조항 대신 △ 책임판매업자 한 곳 표기 또는 △ 제조원-책임판매업자 동시 표기든 ‘제조원 자율 표시’를 주장하는 측에는 대부분의 책임판매업자(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