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닝 제 143호(2018년 7월 22일자)부터 시작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성과분석, 마지막 회를 게재한다. 이번 호 마지막 분석에서는 △ 연구비 규모와 집행 △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과제 평가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 사업단 종료 후 사업관리 방안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연구비 규모 다양화 필요 연구비 규모의 다양화 필요성은 연구기간의 다양화와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비 규모를 달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연구비 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연구비를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연도별로 진행하는 연구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과제 평가 시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비용 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평가단의 권한을 강화하고 평가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사업단 측은 “재정 전문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비 절약과 더 많은 과제의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 경우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 동안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성과분석 결과 △ 사업단장의 실질적인 연구수행 어려움 △ 예산배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 기술 수요자의 불명확으로 인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사업단이 진행한 성과분석, 세 번째 내용이다. <편집자 주> 사업단장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단 운영관리지침(제 6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사업의 연구·운영·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타 사업이나 연구과제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진흥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사업단장을 선임했으나 단장직 수행기간 동안 이 같은 근무조건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연구실적을 발표하기 어려우며 전문역량과 연구수행능력의 퇴보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2010년 12월 출범 이후 사업을 종료한 지난해 10월까지 8년 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모두 580편의 논문을 발표(2018년 9월 1일 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개발 지원 투입액 1억 원 당 발표한 논문 건수는 0.76건으로 투입대비 효율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작성한 논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화장품학회(IFSCC) 등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에서 117건을 발표, 우리나라 전체 발표 건수 361건의 32.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간 진행한 사업단의 성과를 분석, 연재하는 두 번째는 논문·특허·제품&상품화 성과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편집자> ◇ 최초 사업의 비전·목표 ◇ 사업의 비전·목표의 변경 논문성과 사업을 진행한 기간 동안 발표한 580편의 논문 가운데 SCI(과학인용색인) 급 논문이 431건, 비SCI 논문이 149건이었다. 사업단은 이들 논문을 통해 화장품 기술 수준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해당 기간 가운데 2014년에 112건이 발표돼 가장 활발한 해였으며 이듬해인 2015년에도 107건이 발표됐다.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하기 시작한
한국 화장품 산업 미래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출범, 지난해 10월까지 8년 간 2단계 걸쳐 사업을 전개했던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사업 결과 최초 출범 목적의 설정과 진행과정에서의 차이 발생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사업의 출범이 한-EU FTA에 대응, 국내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코스메틱 트렌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 특히 앞으로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내수 중심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 보다는 이들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높여 기술공급을 통한 수출중심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 같은 내용은 코스모닝이 최근 입수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성과분석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코스모닝은 이 보고서를 기본으로 사업단이 수행한 사업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3회에 걸쳐 전체적인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R&D 지원분야 ‘국내 화장품 산업 보호’가
장기적 관점에서 화장품 산업의 지속성장을, 단기적으로는 최근 들어 신장율의 둔화가 눈에 띄는 수출증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사업을 종료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면세용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규제 중심의 법령 개정은 최소화하고 K-뷰티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 부문의 투자는 과감히 늘리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해 해외에서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화장품 업계의 요구 역시 거세다. 0순위는 R&D지원 재개와 발목 잡는 간섭 말아야 최근 화장품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해 종료한 정부의 R&D투자지원 사업의 재개. 지난 2010년 12월 출범, 지난해 해체한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하 코스메틱사업단)의 경우 8년 간 총액 750억 원의 예산으로 화장품 R&D사업을 수행했다. 화장품 업계는 당연히 이와 같은 형태의 R&D지원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차원
국내 화장품 산업을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최근 행보가 방판특약점·브랜드숍가맹점·방판카운슬러 등과의 상생·동반성장과는 한참 동떨어진 양상을 보인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두 기업이 행한 최근의 정책적 결정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묘하게도 정반대로 나타났다. 즉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최저 가격, 로켓 배송’을 표방하는 온라인몰 쿠팡에 대표 방판브랜드 설화수 입점 판매를 시작해 방판 특약점주와 카운슬러의 거센 항의와 단체행동에 대처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LG생활건강은 지난 6월 7일자로 원 브랜드숍 더페이스샵과 멀티 브랜드숍 네이처컬렉션에 대한 자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을 중단하고 매장 안내·제품 정보·프로모션 안내 등의 기본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 양 사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브랜드숍 가맹점주와 방판 특약점주·카운슬러 단체들은 “상생과 동반성장을 요구하는 가맹점과 특약점, 카운슬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본사가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력을 이용해 입을 막고 유통질서를 스스로 혼란케 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 채널의 성장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은 누구보다 잘
■ 정책발표 배경 지난달 29일자로 발표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중국NMPA)의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이하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제도의 실시는 국무원의 기본 방침을 이행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충분한 조사·연구작업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화장품 감독관리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심사평가 효율을 향상하고 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란? 이번에 제정, 실시하는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는 허가증 유효기한이 만기에 이르러 연장이 필요한 특수용도화장품은 신청인이 현행의 법률·법규·표준규범에 따라 제품에 대해 자체검사를 진행하고 자체검사 결과 합격하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승인(승낙)을 요청, 행정허가 연장 신청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사전 기술심사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검사를 통해 합격한 제품에 대해 연장을 허락하고 사후 기술심사와 상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해 제품의 품질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
매장 할인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가맹본사는 공급가 대비 20%를 부담하는 반면 가맹점주는 소비자가 기준의 20%를 부담해 가맹점주는 실제 정산시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불공정 사례는 더 많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매장 할인 판촉 행사뿐만 아니라 화장품 가맹점이 어깨에 지고 있는 불합리한 거래와 유통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 창비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지로위원회 진짜 민생대장정’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가 주관하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김병욱‧김성환 을지로위원회 화장품업종 책임의원,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공동회장,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 국장, 공정위 이순미 가맹거래과 과장, 중기부 장대교 상생협력정책과장, 한병환 행정관을 비롯해 화가연 소속 가맹점주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스킨푸드, 파인트리파트너스와 우선 협상 돌입 로드숍 채널의 새로운 변화와 부활을 기대하게하는 또 하나의 사안은 지난 2일자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확정한 스킨푸드 매각 관련 건이다. 화장품·투자은행 업계의 소식, 본지의 확인 취재에 의하면 매각주관사 EY한영은스킨푸드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를 선정했다. 특히 스킨푸드인수전에는 최초 10여 곳이 넘는 사모펀드 운용사·컨소시엄·화장품 기업들이 참여, 당초 예상했던 250억 원대 수준의 인수가격이 약 두 배에 이르는 450~500억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EY한영은인수대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화장품 업계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인한 결과 이번 인수전이 치열했던 만큼 “최대 1천억 원까지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스킨푸드 인수전에는 메디힐(엘앤피코스메틱)과씨엠에스랩(원익그룹) 등이 화장품 기업으로 참여했지만 결국 인수금액에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파인트리파트너스는 재무실사에 돌입한 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막바지 인수조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빠르면 내달 중으로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파인트리
당위성엔 이견 없고 기능·주체·권한 등은 조정 필요 정부 주관 지원·DB구축·정보제공·위해관리 등에 초점 둔 기관에 무게 해외 공신력 획득도 과제…“안전성확보는 K-뷰티 수준 높일 새 동력”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화장품 업계 전문가·관계자 모두 기관 설립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기관의 성격과 업무 영역, 그리고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화장품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분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토론자들도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화장품 산업을 둘러 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고 현재 각 기관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허가와 안전관리 등을 모두 수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안전관리와 위해평가 등 주된 업무의 설정 범위를 고려해서 설립을 검토해 봐야할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에 화장품 산업을 두고 정부가 준비 중인 상
복지부 “필요성 인정하나 산업 진흥(육성)이 최우선 과제” 식약처 “산업 위상·지속 성장하려면 안전성 확보 없인 무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 업무 설정의 범위 △ 현행 부처 간 업무수행 영역의 조정 △ 기관의 성격 △ 재원 조달의 방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을 두고 화장품 산업의 양대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본적인 인식차이가 뚜렷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주최로 열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확인한 것이다. 창원대학교 곽승준 교수의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과 향후 전망’을 발제로 박수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 그리고 자유토론에 나선 화장품 업계 전문가·관계자들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의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이 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한 부처·기관 간
본지 내부고발 자료 입수, 타유통 매장 한 곳에서만 월 평균 3억 매출 면세용, 온라인 밴드에서 판매·창고 트럭 적재 등 현장 제보 줄이어 협의회 측 “본사와의 결탁 증거” 비난…본사 측 답변에 반박문 발표 이니스프리 전국 가맹점들의 타유통(온라인·대형할인마트·지역 축제현장 판매) 채널 거래와 면세점용 제품의 유통에 대한 항의 집회 이후 본사 측의 답변(3월 25일 현재)이 가맹점에게 전달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이 같은 비정상 유통현장을 담은 사진 등을 제보하고 나섰다. 특히 제보 내용 가운데 타유통 대표매장 12곳의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매출 현황까지 포함돼 있고 그 금액이 월 평균 약 2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유통 대표매장 매출현황 참조> 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회장 장명숙·이하 이니스프리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이 매출현황 자료는 지난해 본사 내부고발에 의해 협의회에 매장실명까지 명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본사 측과의 결탁없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니스프리협의회가 본지에 제보한 내용들은 △ 타유통(온라인 몰 운영자로 추정됨) 채널 창고에 적재된 이니스프리 제품 △ 밴드에서 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