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반대로 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경고음은 오히려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화장품 정보 전달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을 사용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올바른 화장품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사)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식약처는 지난 2015년도부터 어린이·청소년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지난달 30일 서울 신대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모두 2만 명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교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 올바르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 △ 화장품 표시 사항을 통해 전체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 등을 핵심 교육내용으로 설정해 진행한다. 관련해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
잘못된 사용법과 오류가 있는 제품 지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창원대학교·(사)미래소비자행동 등 관·학·민 공동 참여로 가동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영유아 화장품과 두발용 화장품(퍼머넌트 웨이브·헤어 스트레이트너·염모제·새치커버 샴푸)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해 잘못된 지식과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목표로 △ 화장품 종류별 선택 기준 △ 올바른 사용 방법 △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교육을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 프로그램 대상 품목으로 설정한 영유아·두발용 화장품은 최근 3년(2020년~2022년) 동안 보고가 이뤄진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생산실적 대비 안전성 보고 비율이 높았던 제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가 높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오는 13일(금)까지 신청하면 맞춤형으로 시간·장소를 정해 대면으로 진행하고 개인 자격은 같은 일정(13일)까지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 활용하는
미래소비자행동 염색샴푸 사용현황·부작용 경험 조사결과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유전독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던 일명 ‘염색샴푸’에 대해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가 발표돼 다시 한 번 논쟁의 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 www.can.or.kr )는 오늘(19일)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염색샴푸 제품 이용 소비자에 대한 사용 현황과 부작용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씨앤아이리서치에 의뢰,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 3.1%p)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3천720명 중 26.7%가 염색샴푸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개월~3개월 미만’의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34.4%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 염색샴푸 제품을 본인이 구매 한 경우 81.4%가 지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 18.6%는 사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사용을 중단한 이유는 △ 사용하다보니 모발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느껴서가 35.7%로 가장 높았고 △ 지속 사용했으나 염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모바일 소통과 거래가 늘어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최대·제일·가장’ 등 근거없는 극상 표현과 ‘좋아졌다·기능이 강화됐다’ 등의 근거없는 과대 표현이 많았으며 타 업체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 또는 부당 비교를 하는 표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서울시와 함께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개선을 위해 라이브커머스 9개 업체가 송출하고 있는 249개 방송(6개 품목 대상)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한 것이다. 라이브커머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판매업체 249곳 중 34.1%(85개)가 명백한 근거 없이 ‘최고·최대·제일·유일’ 등의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었고 품목 가운데서는 의료기기(41.7%)가 이 같은 표현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파악했다. △ 일반 화장품임에도 불구,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표현 △ 가공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 의료기기를 사용했더니 좋아졌다는 경험 또는 근거없이 유명의사가 추천했다 등 근거없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성분의 위해성으로 촉발한 염색 샴푸의 안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이 현재 시중에 유통하고 있는 염색 샴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고 각 유형별 위해평가 실시와 소비자 안전 대책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현재 유통 중인 염색 샴푸에 대한 성분과 표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염색 샴푸는 원리와 성분에 따라 모두 4개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 THB 성분을 사용한 8개 제품은 모두 탈모완화 기능성 제품 △ 타르색소를 이용한 경우는 탈모완화 10개, 기능성 심사 통과를 하지 않은 제품이 2개 △ 염모제 고시성분 사용한 염색샴푸 12개는 모두 염모 기능성 심사 통과 △ 폴리페놀 성분 만 함유한 4개 제품 중 탈모완화 기능성 심사 통과 제품은 2개, 나머지 2개는 기능성 심사 통과 결과가 없는 제품이었다. 소비자행동 측은 “8월 현재 구매 가능한 염색 샴푸를 조사한 결과 모두 35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유전독성 논란이 있는 THB 성분을 함유한 염색 샴푸는 지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과 관련해 식약처와 모다모다 측의 신경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시중 유통상황을 조사, 발표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8월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를 조사한 결과 모두 35종에 이르며 이중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7종에 이른다”며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 할 수 있다고 홍보·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관련해 “시중에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염색샴푸를 직접 구매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는 모두 35종이며 염색기능을 하는 주요 성분은 조금씩 다르다. 제품별 분석을 진행하는 대로 △ 주요 성분 △ 소비자 정보 △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공개요하는 동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서 새치커버 또는 염색, 갈변을 일으켜 별도의 염색을 하지 않아도 ‘염색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일명 ‘염색샴푸’가 여러 요인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혀 해당 제품을 두고 진행 중인 유전독성을 포함한 부작용 등에 대한 논란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지난 5일 “일명 염색샴푸를 사용한 소비자가 겪고 있는 피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해 정부 당국과 판매처, 제조사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 염색샴푸 소비자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행동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유전독성 논란이 제기된 1,2,4-트록시하이드로벤젠(이하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 출시·판매가 시작된 이후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토니모리 등 화장품 기업은 물론 일동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건강기능식품 기업에서도 성분·작용기전의 차이는 다르지만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고 적시했다. 소비자행동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지난
소위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지난 6일의 성명서, 7일의 토론회 연기 결정에 대한 유감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9일)는 유전독성 논란에 휩싸였던 THB 사용금지를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제 495차) 본회의 의결에 대해 △ 해당 고시개정의 중요 규제 상정 △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 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평가방법 결정 △ 위원회가 식약처 결정을 무시하고 THB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 등에 배경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규제개혁위 결정은 해당 기업에 면죄부 준 셈” 주장 소비자행동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THB 성분과 관련한 논의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3월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제 495차 본 회의에서 ‘THB 사용금지 성분 등재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서 THB 성분을 제외하고 식약처와 해당기업이 함께 객관성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소비자행동, THB토론회 연기 책임 문제 거론 최초 어제(7일)로 예정했던 ‘유전독성 논란 THB 성분 토론회’(이하 토론회) 주관 단체로 참여했던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이 지난 6일자로 THB 성분에 대한 소비자 안전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이어 토론회 연기에 대한 유감을 담은 입장문(7일)을 내면서 토론회 연기 책임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소비자행동은 △ 주관·주최·발제·토론자 확정 → 보도자료 배포 전에 논의 과정이었던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유출 △ 사안 당사자인 모다모다 측에서 열리지도 않은 토론회의 형평성 매도와 토론회 참석자의 과거 근무 기업이나 단체장 소속기업 언급하며 언론 인터뷰 △ 논란 당사자·기업을 부르거나 사전 논의해야 할 의무 없고 따라서 형평성 문제도 없음 △ 모다모다 측의 항의를 수용, 토론자 추천과 참석 기회를 제공했으나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최·주관 단체와 토론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했으며 이같은 모다모다 측의 일련의 움직임이 토론회 연기라는 결과를 낳게 했다는 요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소비자행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안전에 대한 명확한 정보없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