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2025년 12월 30일)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을 개정했으며 이 제도는 오는 2028년부터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한 상태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의 적용은 일부 차이가 있다. 즉 연간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이상 업체 또는 2025년 12월 30일 이후 영업자 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 2028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기능성화장품 △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 2030년: 2025년 12월 30일 이후 최초 제조·수입 화장품 △ 2031년: 전체 품목 등으로 적용받게 된다. 연간 생산·수입실적 10억 원 미만 업체에게는 △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