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 오일·햄프오일’ 표시·광고 제재
최근 들어 대마 성분 화장품과 의약품 개발·판매 가능성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가 이에 대한 우선 제재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판매·유통·광고 등의 활동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준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오늘(21일)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이하 CBD) 오일 제품류 판매·광고 1천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한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 따르면 네이버·쿠팡·11번가 등의 대형 오픈마켓에서 각각 19건·18건·15건의 위반 내용이 나타나 전체 80건 가운데 65%에 이르는 52건을 차지했다. 해외직구(14건)보다는 구매대행(38건)의 경우가 두 배를 훌쩍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유형에서도 해외직구는 25건이었고 나머지 55건은 모두 구매대행을 진행한 케이스였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