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물티슈) 전 품목에 대한 자진회수·폐기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께 △ 물티슈 관련 이슈 원인 파악(7월 21일 오후) △ 식약처에 자진회수 사실 고지 → 의약품 안전나라에 회수관련 내용 게시(7월 22일 오후) △ LG생활건강 팝업창 고지·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의 과정을 밝히고 “베비언스 물티슈 제품 문제로 소비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요지의 사과문도 고지했다. 사건 경위 이번 사안의 문제가 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검사(연구사업) 진행 중 LG생활건강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베비언스 온리7 에센셜55’(물티슈-제조번호 1LQ에 한함) 제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들 성분은 과거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식약처는 관련해 해당 제품의 문제가 됐던 제조 롯트(1LQ)에 한해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LG생활건강 측 “소비자 안전 이슈에 책임 한계없어” LG생활건강은 사과문에서 “당사는 최근 발
허위기재·일부 성분표기 누락 확인…행정처분 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지난 달 31일자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국내 유명 호텔 제공 제품(어메니티) 보디로션 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MIT)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보존제 CMIT/MIT의 경우 우리나라와 중국은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의 한도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사용제한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화장품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용기에 거짓으로 표시(탄 보디로션)하였거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코비글로우 보디로션)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검사결과 탄 보디로션의 경우 보존제로 페녹시에탄올, 소듐하이드로아세테이트를 사용했음에도 CMIT/MIT를 표기했다. 코비글로우 보디로션은 사용 제한성분(디아졸리딜우레아·트리에탄올아민·소듐데하이드로아세테이트) 중 일부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판매업체 (수입사)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 위반사항 에이치브이에스
식약처, 양승조 의원 질의에 “일반화장품은 유통 사후보고” 일반화장품에 대한 원료사용 목록을 현행 사후보고에서 사전보고로 전환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유럽·미국·일본 등에서도 일반화장품은 유통 이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원료목록 사전보고로 바뀔 가능성은 적지만 이와 관련해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수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화장품 안전기준 위반과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총 433건이며 이 중 유해물질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은 85건(이하 식약처 자료)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유해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성분이 총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2건(헤어트리트먼트, 헤어에센스), 프탈레이트 1건(네일리무버) 등이었다. 지난 17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화장품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유해물질 검출 화장품에 대한 수사의뢰는 단 3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사용금지 성분 검출, 수사의뢰 않는 이유?
미등록 제조·판매 14곳·스테로이드 등 금지원료 사용 5곳 등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 결과 발표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조수사를 통해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조수사는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4월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의 위반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예: 스테로이드 등)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곳 이었으며 그밖에 표시광고기준·판매 등의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케토코나졸·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5곳은 화장품법 제 15
최근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위생관리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CMIT/MIT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www.kca.go.kr)은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반려동물용 탈취제(동물용의약외품) 14개, 탈취제(위해우려제품) 7개 제품),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탈취제는 악취제거를 위해 동물 등에게 분사하는 용도인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제제-동물의 탈취제(반려동물용 탈취제)’와 주변 환경이나 특정 제품에 분사하는 용도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일반생활화학제품-탈취제’로 나눠 관리한다. 물휴지 역시 반려동물의 위생을 간편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애완동물 위생용품’으로 인체세정용 물휴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려동물용 탈취제 8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
식약처 안전평가원, 파라벤 등 위해평가 결과 발표 연말 타르색소 등 13종·내년 135종 정보공개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 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 파라벤 △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한 11종 성분 위해평가 결과 정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각 화장품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특히 이 결과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써 이번에 공개한 11종 성분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타르색소 등 13종, 그리고 내년에는 135종에 대한 결과까지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화장품 16종 사용량·피부흡수율 등 고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와 샤워 젤, 얼굴 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현장 리포트 CMIT·MIT 사태 놓고 원료보고 등 시스템 개선 요구 피지오겔·세타필 등은 화장품 부작용 보고 최다 “보고 누락에 과태료 50만원은 유명무실” 지적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물티슈 유해성분 함유 사태 등에 이어 최근 불거진 CMIT·MIT 함유 치약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체계 미흡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이를 포함한 화장품·생활용품 등 소비자들의 생활밀착형 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현재의 관리·보고제도로서는 화장품·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성 정보관리 체계의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 화장품과 관련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나 문제제기가 소수에 그쳤으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 병)과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전북 전주시 갑), 김순례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등이 화장품과 관련한 문제들을 들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손문기·www.mfds.go.kr)가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을 사용했더라도 허용 기준치가 매우 낮은 수준인 0.0044ppm으로 안전하다고 밝혔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치약에 허용이 금지된 CMIT/MIT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회수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놨다. 식약처는 우선 미국에서는 CMIT/MIT를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구강점막 등에 사용하는 씻어내는 제품 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회수 제품 내에 잔류될 수 있는 양은 0.0044p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위해평가 결과에 의하면 치약 중 15ppm이 함유돼 있을 경우, 하루 치약 사용량 중 잔류량이 모두 흡수되더라도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go.kr)는 최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로 논란이 된 13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사용기준 위반이 확인된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용기준 변경 이후 'CMIT/MIT'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성분이 표시된 기존 포장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오가니아 올리브 먼디셔너 투페이스(화이트코스팜)’, ‘아임세레느 마미터치바디로션(미라화장품)’, ‘자브헤어아미노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용기준을 위반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품목 회수 대상 품목 사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문제 성분 식약처, 관련제품 전수조사···“전면 금지” 주장도 최근 권미혁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언론 보도에 의해 CMIT/MIT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CMIT/MIT는 각각 메틸클롤로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으로 이는 호박색 액체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목재·화장품·페인트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화장품과 관련해 주로 헤어젤 등의 헤어제품과 샴푸, 바디워시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CMIT/MIT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주요 성분으로 유공(현 SK케미칼)이 1994년에 개발한 '가습기메이트'에 살균 성분으로 사용,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애경·GS리테일·이마트·다이소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CMIT/MIT 살균성분이 함유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이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과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4년과 2015년에 발표된 1~2차 조사에서 3명, 그리고 최근 발표된 3차 조사에서 2명 등 모두 5명으로 이 중에서 사망자가 2명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 '인체 유해성분 함유 화장품 시중 유통' 관련 해명 지난 22일, SBS ‘아기 로션에도 버젓이... 살균제 화장품 유통‘ 보도 내용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www.mfds.go.kr)가 23일 공식 해명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했으나 CMIT/MIT 함유 화장품 중 일부 재고 물품이 현재에도 판매되고 있으며 제조일자를 확인한 결과, 식약처 고시 시행 이후에도 생산이 된 제품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CMIT/MIT는 각각 메틸클롤로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을 말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이 성분으로 인해 2명의 사망자를 포함,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