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산업 특성 VS PPWR 방향성, 구조 차원의 충돌로 반발 여지 유해물질 관리, 기본 대응으로 전제해야…재활용성 확보·포장 최소화가 민감 이슈 일부 조항의 단계별 적용을 제외하고 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EU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 포인트를 점검하는 설명회가 열렸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늘(9일)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화장품 산업 EU PPWR 대응 설명회-적합성 선언서(DoC)·기술문서(TD) 작성 가이드’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규정과 즉시 시행할 각 조항별 대응방안 정보를 공유했다. 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EU PPWR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대응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 가운데 하나다. 각 조항별 시행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 동안 문의해 온 내용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업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오늘의 설명회가 유일하고 최선의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황을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내달 12일부터 단계별 시행에 들어가는 ‘EU PPWR’(포장·포장폐기물 규정)과 관련, 화장품 업계의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업계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수출 업무의 원활한 전개를 지원한다. 화장품 산업 EU PPWR 대응 설명회는 오는 9일(목) 오후 2시부터 FKI 컨퍼런스 타워 다이아몬드홀(3층·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연다. EU PPWR은 각 조항별로 시행 시점을 달리하는 단계별 규제다. 유해물질·중금속 제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내달 12일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에 따라 EU 지역에 포장재를 유통하는 제조자는 해당일(8월 12일)부터 해당 요건의 준수를 입증하는 △ 적합성 선언서(DoC) △ 기술문서(TD)를 작성·보관해야 하므로 EU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역시 필수사항이다. 설명회에서는 △ 딜로이트 네덜란드 팀이 EU 현지 최신 동향을 전달하고 △ 딜로이트 연경흠 수석위원이 화장품 산업의 EU PPWR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스킨케어 튜브형 제품을 사례로 한 DoC·TD 작성 방법 실무 강의와 질의응답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