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미용실이 탄생한다. 공유 미용실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실시했다. 이번 심의에서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비롯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 안건 15건을 승인했다. 공유 미용실이란 한 미용실 안에서 여러 명의 미용사가 독립 경영하는 형태다. 미용사는 개인별 영업신고 후 각자의 사업권으로 운영한다. 열펌기구나 샴푸대 등 미용 설비·시설을 함께 쓰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현행법상 공유 미용실은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허용했다. 미용실 한곳에서 미용사 여러명이 독립된 사업자로 근무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제했다. 미용실은 분리된 영업공간에 각각의 시설·장비를 갖춰야 영업 가능했다.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 벤틀스페이스 △ 아카이브코퍼레이션 △ 버츄어라이브 등은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실증특례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 유망 제품·서비스의 발전을 돕
‘선 허용-후 규제’로 전환…화장품 등 관련규제 원점서 재검토키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과 일맥상통…시장진출·제품화 조기 실현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 식약처가 관장하는 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절차적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기 위한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꾸려진다. 이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선 허용-후 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로 체계를 전환하고 정부입증책임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 )는 규제샌드박스·신산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식의약 핵심 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부터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대, 적용키로 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란 국민과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동시에 그 동안 규제개선 건의가 많았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출시, 영업자 불편사항 등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