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에 의한 ‘신원료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새 규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화장품 신원료 등록이 이뤄진 경우는 모두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화장품 컨설팅 관련 업계의 집계에 의하면 규정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6월에 2건의 등록을 시작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2건 씩, 모두 6건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졌다. 사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신원료 등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도 신원료 등록 가능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특히 부정의 시각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6년부터 새 규정 시행 직전이었던 올해 4월까지 약 15년 간 중국 정부로부터 화장품 신원료로 허가 받은 경우는 8개 성분에 불과했고 국내 기업의 등록 사례는 전무했기 때문. 리이치24H 컨설팅그룹 차이나는 지난 6월 28일 자로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를 새 규정 아래에서 첫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신에 적용 가능한 보습 성분으로 최대 사용 농도는 2%에서 등록이 이뤄졌다
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 시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관련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업계는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제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화장품법에 해당하는 화장품감독조례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만큼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지난달 말까지 발표한 조례(안)과 세칙만 살펴보더라도 △ 화장품에 대한 정의부터 △ 위생허가 준비 서류 △ 신원료 등록 △ 포장재 정보 △ 책임자 제도 운영 △ 동물시험 면제 대상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개정 항목과 신규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는 국내 기업의 효과높고 빠른 대응을 위해 국가별 규제 모니터링 플랫폼 켐링크드(CHEMLINKED) 회원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웨비나를 실시한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로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 중 한국어 세션은 오늘(14일·월)과 오는 18일(금)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