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모다모다 샴푸와 1,2,4-THB 성분에 관해 논란이 되는 다양한 쟁점이 도출됐고, 회사가 이에 답했다. Q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 해 8월 출시됐다. 인터넷에서 갈변샴푸로 유명세를 탔는데 매출 규모는? 피부감작성 관련 민원 제기 사례가 있었는가. A 2021년 8월 국내에 선보인 모다모다 샴푸는 현재 생산량 150만병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백만병 정도 팔렸다. 전체 유통 채널에서 제기된 클레임 가운데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총 12건이다. 일반적인 화장품의 평균 클레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Q 갈변 현상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1,2,4-THB가 염모제 성분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모다모다 제품을 염색약이 아닌 샴푸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A 제품 개발 당시 1,2,4-THB가 국내 화장품법에 염모제 고시 성분으로 등재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있는 원료를 찾아 샴푸로 개발했다. Q 1,2,4-THB가 새로운 원료인가. 식약처 비고시 원료라도 기능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있는 1,2,4-THB는 안전한가, 독성 물질인가. 모다모다(대표 배형진)가 오늘(12일) 오전 9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1,2,4-THB의 안전성을 주장했다. 기자간담회에는 △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 △ 이해신 카이스트 교수 △ 이규리 경상대 약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이혁진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와 박성영 한국교통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모다모다 샴푸에 함유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 이하 THB)를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려는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해 12월 27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다모다 측은 △ 식약처가 내놓은 THB 위해평가 근거에 동의할 수 없다 △ THB의 위해성 평가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씻어내는 세정제에 각각 다르게 실시해야 한다 △ 모다모다 샴푸 1회 사용 시 THB는 소수점 이하 극소량 들어있다 △ 씻어내는 세정제 특성상 THB 성분이 두피에 남거나 침투하지 않는다 등을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모다모다 샴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