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부문 맞춤형화장품 제도 관련 개선·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 등도 ‘풀어야 할 현안’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K-뷰티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작업으로서 제도·규제의 현행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인식에 동의하고 협의체를 가동했다. △ 제도 △ 안전 △ 제조·품질 △자격·교육 등 4개 분과에 22명의 위원으로 꾸린 협의체는 각 분과별 회의와 검토를 거쳐 종합 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 코스모닝 취재에 의하면 이 개선안에는 △ 기능성화장품 제도의 존치 여부 또는 축소 검토 △ 맞춤형화장품 제도 개선 방향 △ 제조원 의무 표기 조항 삭제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개선 현행화 협의체는 화장품 업계의 법·제도 차원의 과도한 규제 사항을 각 부문별로 개선할 방향을 점검해 이를 산업의 발전 속도와 방향에 맞춰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 수준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된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또는 범위를 축소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최초 기능성화장품 카테고리를 설
신년특집-2019,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 이슈4. K-뷰티 수출 전선의 빛과 그림자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 ‘경이적’…가짜 K-코스메틱 대응책 마련 시급 빛: 2012년, 첫 무역수지 흑자…수출 60억$ 돌파 ‘K-뷰티’로 대변되는 화장품 수출이 처음으로 수입실적을 넘어섰던 지난 2012년 이후 2017년까지 한국 화장품 수출실적은 연평균 41.6%에 이르는 ‘경이’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2017년의 18.3% 성장은 3월부터 시작한 사드이슈에 따른 차이나리스크를 극복한 것이어서 그 가치는 더 높게 평가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더구나 한국 화장품 수출의 약 3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 중국 수출이 국제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면서 산업 전반에 암운이 드리워졌음에 불구하고 K-뷰티의 수출이 그 명성과 저력을 잃지 않고 이 같은 성장세를 구가했던 이면에는 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다진 근본적인 체력과 구조(펀더멘털)의 튼튼함에 기인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차이나리스크로 한국 화장품 산업 전체의 위기론이 대두됐던 지난 2017년 3월 이후 월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4월의 한 차례 감소(2016년 4월 대비 3.1%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