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보름의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로부터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3곳이었던 것을 포함, 시정명령·광고업무정지·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모두 17곳(중복 처분 1곳 포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작과 동시에 △ 아뜰레에726 △ 주식회사 포디어스 △ 주식회사 뷰티트리 등 세 곳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아뜰레에 726은 지난 12일자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으며 주식회사 포디어스·주식회사 뷰티트리 두 곳은 이달 31일자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 기간 △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주)모어벨라·주식회사 스프링클·주식회사 피엘웍스 등 세 곳이었으며 △ (주)디엔코스메틱스·(주)레겐보겐·(주)좋은직구 2호점·한일엔터프라이즈 등 10곳의 기업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졌다. 특히 한일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는 ‘아우미 허브아로마 라벤더(4.5kg)’ 등 42개 품목이 무더기로 광고업무정지(2개월)에 처해지는 사태를 맞았다. 이밖에 온도공방의 치즈비누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곳의 사업자 가운데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유)·LVMH코스메틱스(유) 등 국내외 유력 화장품 기업 4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곳은 다이슨코리아(유)(소형가전제품 판매사)·티지알앤·(주)에이플네이처(이상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www.ftc.go.kr ·이하 공정위)는 오늘(25일) 이들 7곳의 기업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6천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인 경험을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소위 ‘인플루언서’가 등장했고,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한 뒤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의 이 조사는 이미 지난 9월에 마무리했고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