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관리감독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 시행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관련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업계는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제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화장품법에 해당하는 화장품감독조례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만큼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지난달 말까지 발표한 조례(안)과 세칙만 살펴보더라도 △ 화장품에 대한 정의부터 △ 위생허가 준비 서류 △ 신원료 등록 △ 포장재 정보 △ 책임자 제도 운영 △ 동물시험 면제 대상 등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개정 항목과 신규 항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글로벌 규제 대응 컨설팅 그룹 리이치24H는 국내 기업의 효과높고 빠른 대응을 위해 국가별 규제 모니터링 플랫폼 켐링크드(CHEMLINKED) 회원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웨비나를 실시한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로 진행하는 이번 시리즈 중 한국어 세션은 오늘(14일·월)과 오는 18일(금) 오후 3시부터 시작한다.
편법 아닌 정공법이 살 길…‘브랜드 빌딩’ 중심 마케팅 전략 중소기업은 ‘콰징’도 고려할 만…경내책임자 선정에 신중해야 올해부터 시행한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장기적으로는 정도영업을 고수하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소위 ‘짝퉁(위조) 제품’의 근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브랜드 빌딩’ 중심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절대성이라는 과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위해 선정해야 하는 ‘경내책임자’의 중요성과 함께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제도가 중국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비중있게 제기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수출위원회는 9곳의 위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협회 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최근 동향 화장품협회는 지난달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있었던 중국위원회 회의 내용과 중국 화장품시장 컨설팅기업과의 인터뷰, 현지 시장조사 등을 토대로 새롭게
18일, 코엑스 아셈볼룸…위생허가 없이 합법 판매 제시 새해 들어 시행하기 시작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위생행정허가가 없는 제품의 중국 내 판로가 막히면서 중소기업의 수출전선에 드리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오는 18일(금)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리는 ‘크로스-보더 뉴 리테일 컨퍼런스’는 위생행정허가 없이도 합법적이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국 브랜드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 새로운 전자상거래법과 통과정책 해설 △ 한국 브랜드가 당면하게 될 문제점 △ 한국 브랜드의 대응방안-위생행정허가 없이도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타오바오와 거래할 수 있는 방법 △ 일반무역 위생행정허가 분석과 해결방안 △ 타오바오 왕홍이 말하는 마케팅과 판매 노하우 △ 업계 전문가와의 실시간 질의응답 △ 일 대 일 질의응답, 왕홍과의 교류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협회, 중국위원회 활성화·실질적 교육 등 계획 1차로 중국화장품법규집 발간…무료 배포 시행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가 대 중국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 내 설치된 중국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기관과 협회 등과의 교류회·세미나·초청행사 등을 통한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 수출지원 강화책의 일환으로 중국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연간 9회(상반기 6회·하반기 3회)로 확대 실시하고 강사로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장급 인사를 초빙, 보다 깊이 있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중국 위생행정허가와 관련해 허가 절차와 서류작성 등 심사기준과 허가취득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꾸려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달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두 차례의 교육을 우선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또 “법정교육을 매월 진행하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에도 중국 위생행정허가와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 업체들에게 실전에서의 도움이
산업연구원·협회, 9개 유형별 분류…대응방안 제시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는 대체적으로 인증서류 미비를 포함해 제품 품질보증 기간만료, 인증서와 상품의 불일치 등 모두 9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방안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하 질검총국)의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총국령 제 143호)을 위시한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 위생감독조례’(위생부령 제 3호) △ 화장품안전기술규범 2015년판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김덕중·http://www.kcii.re.kr)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http://www.kcia.or.kr)는 최근 들어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과 관련, 지난 2015년과 지난해 2년간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화장품 통관거부 사례는 △ 인증서류 미비 △ 제품 품질보증기간 만료 △ 인증서와 상품 불일치 △ 미생물 허용기준치 초과 △ 상품오염 △ 라벨 불합격 △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 배합금지물질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