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 열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상표의 유사 판단의 방법론 중 하나인 이른바 ‘요부관찰’이라고 불리는 법리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부관찰의 법리 상표의 유사판단에 대하여 다룬 첫 칼럼에서 상표의 유사판단 시 대비되는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호칭·관념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요소의 각 부분 만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전체 관찰의 보완으로서 요부 관찰 내지는 분리관찰이 허용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부란 '상표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판례는 전체 관찰의 원칙을 표방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 요부를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요부판단 방법 관련 사례 위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부관찰을 통한 유사 판단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