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발표했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완화 등을 포함한 규제혁신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1일) 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에 있었던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뤄졌던 토론 내용 등을 종합해 100항목에 이르는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확정한 내용이다. 식약처 측은 관련해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 신산업 지원 △ 민
화장품법 시행(2000년 7월 1일)과 함께 시작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내용은 23년째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화장품 기업에게는 ‘난제’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부터 시작해 심사와 보고의 차이가 무엇인지, 심사 신청절차와 보고서 제출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실무자의 업무 진행 상황이 녹록치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가 최신 법령에 기반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절차 길라잡이’를 펴내고 기능성화장품과 관련한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인이 첫 단계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위한 첫 단계는 현 법령에 의해 모두 13가지로 규정해 놓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대한 확인이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조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창구에 접속해 △ 화장품제조업 등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전자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부산·경인·대구·광주·대전)에
맞춤형화장품 판매에 대한 한시 영업을 위한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가 이뤄져 오는 26일(월)부터 앞당겨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전시(박람)회 참가를 위한 임시 매장을 비롯해 팝업스토어 등에서도 맞춤형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2021년 3월 25일~5월 6일)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최대 1개월까지 신청 가능)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
신년특집-2019,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 특집을 기획하면서 다시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가운데서도 화장품 업계가 맞이하는 2019년 새해는 오로지 희망과 성장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K-뷰티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만 같았던 그 기세가 ‘사드 이슈’ 한 번으로 창졸지간에 ‘리스크’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곧 무너질 것만 같았던 산업이 꿋꿋하게 버텨준 수출실적으로 또 다시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침의 연속을 겪어왔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K-뷰티의 정체성과 경쟁력, 그리고 진정한 산업적 가치와 미래에 대해 냉철한 관점으로 판단해야 할 때다. 본지는 이 같은 한국 화장품 산업의 현실을 발로 디디고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K-뷰티 르네상스를 위한 7대 어젠다’를 제시함으로써 K-뷰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펼쳐 나아가는데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은 두 차례에 걸쳐 7가지 이슈를 어젠다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현황과 발전적인 대안, 전망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번호에서는 △ 법(제도·규정) △ 로드숍 채널
사드·차이나리스크에도 ‘잘 버틴’ 한 해 H&B스토어 떠오르며 ‘10년 유통변화 주기설’ 입증 카버코리아, 3조원에 유니레버로…굵직한 M&A 눈길 ‘차이나리스크’로 시작했던 2017년 한 해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막을 내린다. 진부하게 들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문구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게는 결코 진부하지 않았다. 10여 년간 중국 특수에 휘파람을 불었던 화장품 업계가 지난해말 터진 ‘사드이슈’로 우울하고 불안한 한 해를 보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특수기간 동안 다졌던 체력이 좋아진 탓일까,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를 잘 극복했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 회사마다 받아들 성적표는 차이가 있겠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 전체를 평가한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할 만했고, 그래서 새해의 전망 역시 ‘맑음’에 과감한 한 표를 던지게 한다. 2017년 화장품 업계의 핫이슈를 정리하면서 희망의 새해를 기다려본다. <편집자 주> 일년 내내 ‘사드 & 차이나리스크’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시작한 ‘사드이슈’가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
미등록 제조·판매 14곳·스테로이드 등 금지원료 사용 5곳 등 서울시·식약처 공조수사 결과 발표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조수사를 통해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곳을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조수사는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4월 체결한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적발한 화장품법 위반 업소 23곳의 위반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예: 스테로이드 등)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곳 이었으며 그밖에 표시광고기준·판매 등의 금지 위반 등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케토코나졸·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5곳은 화장품법 제 15
제조업 결격사유 규정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현행 화장품법 제 3조 제 2항 제 3호의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 규정 개정을 위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대표 발의) 등 10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 입법예고됐다. 지난 17일자로 발의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를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개정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이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를 통해 게시하고 이메일 hyoung@kcia.or.kr 또는 전화 02-782-0367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헌재, 국민 보건 위험 초래…건전한 시장 거래 질서 훼손 우려 사유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는 지난 4일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화장품법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사건번호 2016헌바408)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자는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품 화장품에 일명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 동안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샘플 화장품을 판매해 화장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행정벌인 과태료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형사처벌이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과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중 제16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며 “샘플 화장품의 거래가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비매품으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형사처벌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
4개 살균·보존제 성분, 주의사항 문구 반드시 기재해야 中, 화장품 추적·관리 강화…‘안전’ 내세워 규제 심화 업계, 포장비율 상향·횟수 완화 등 일부 규정은 환영 내년 2월 4일부터 소용량 또는 견본화장품에 대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고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중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가 가능해져 제품 디자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월부터는 부틸파라벤을 비롯한 파라벤류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신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은 포장공간비율이 5% 가산 적용됨에 따라 현재의 최대 40%까지 포장공간비율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천연화장품의 정의가 신설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화장품 업종의 세분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돼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지수의 표시사항이 변경됐으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입상 등록, 수입기록·판매기록 관리
제조판매업자, “기재사항 변경이 더 현실적” 주장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에 의견 개진 지난 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영업의 종류와 기준(제 3조)을 두고 현재의 제조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뀔 것이 없고 특히나 이 같은 업종 세분화는 국제 표준화 흐름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제 3조 영업의 종류와 기준’에서 현행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규정된 것을 세분화해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유통관리업’ ‘화장품 전문판매업’ 등 세 부문으로 나눴다. 제조업, 제조판매업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별다른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제조업은 변화가 없지만 제조판매업은 책임유통관리업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신설되는 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이 된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통과되고 관련 대통령령과 국무총리령,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