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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핸드캐리어 이용한 전시상품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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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전시회서 국내 기업 23곳 제재…지정 운송사 통하면 안전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비관세 무역보복과 제재에 대한 우려와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그 수위가 덜한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 내 국제규모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시회 참가업체가 정상적인 운송사를 통하지 않고 핸드캐리어를 이용한 전시상품 반입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중국 측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화장품·미용 전시회 참가 시 중국 정부의 통관심사 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 화장품·미용관련 전시회 전문기업 코이코 관계자는 “지난달 초 광저우에서 열렸던 춘계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 가운데 23곳이 정상적인 운송사를 통한 검역·검측을 받지 않고 핸드캐리어로 전시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추계 전시회 참가신청을 불허하고 이 사실은 광저우 출입국검역국에도 보고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시회 종료 후 주최사가 ‘한국관의 참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 같은 사례는 분명 중국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코이코 측은 최근 이 전시회의 주최사와 함께 광저우 출입국검역국 주덕 부처장을 방문, 이번 사안이 전시회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전시회 참가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규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

 

이 자리에서 주 부처장은 “전시회 참가에 따른 전시물품 핸드캐리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전 신고를 통해 반입제품의 안전성을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 같은 사전 신고는 절차가 까다롭고 인력부족에 따른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정 운송사를 이용한 간편검측 제도를 이용하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전시회 사안과 관련한 조치는 행정조치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전제하고 “현지 대리상을 통한 정상통관 제품 또는 지정 운송사를 이용한 통관 제품을 진열·상담할 경우에는 확인 작업을 거쳐 전시회 참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며 관련 제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재발방지 확인서를 제출하면 참가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김성수 코이코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광저우 총영사관 오전희 영사와도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히고 “양국의 현 외교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국에서 진행될 전시회에서 현장판매를 통한 상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중국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빌미 자체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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