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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국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통관 본격 운영

허가정책에서 등록관리로 완화…시세이도 중국 투자유한회사 첫 통관

 

코트라 중국 칭다오무역관은 지난 5월 12일 상해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시세이도(중국)투자유한회사가 수입한 세안제를 상해 항구에서 통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화장품 신정책 실시 후 첫 번째 비안제도를 적용한 수입제품으로 비특수용화장품의 정책 개혁이 구체화 되었음을 내포하고 있다.

 

상해 푸동신구를 통한 수입 비특수용화장품의 첫 통관 사례가 나왔다.

 

코트라 중국 칭다오무역관은 지난 5월 12일 상해 출입국검사검역국이 시세이도(중국)투자유한회사가 수입한 세안제를 상해 항구에서 통관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화장품 신정책 실시 후 첫 번째 비안제도를 적용한 수입제품으로 비특수용화장품의 정책 개혁이 구체화 되었음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중국으로 도착한 시세이도(중국)투자유한회사의 세안제는 중국 검사검역부서의 제품 증빙서류, 포장상태, 중문상표규격 등의 검사를 거친 후 국가품질검사총국의 ‘수입화장품안전감독추출계획’에 의거, 제품 샘플 추출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통과 후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부한 뒤 수입, 판매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 국가식약감독관리총국은 품질검사총국과 함께 ‘상해시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화장품 비안관리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공고’를 지난 1월 10일 발표하고 올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수입 비특수용화장품 비안신청 제출서류 리스트

 

상해 푸동신구 항구에서 최초 수입 비특수용화장품에 한해 심사비준 정책 대신 비안관리 정책을 실시하되 중국 법인의 등록지가 반드시 푸동신구에 위치해야 하며 푸동신구에서 비안을 마친 화장품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항구에서 수입이 불가능하다. 만일 푸동신구에서 등록한 제품을 향후 다른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면 상해에서의 등록 정보를 말소하고 중국 식약감독관리총국에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 헤어토닉류 △ 염색류 △ 파마류 △ 제모류 △ 바스트케어류 △ 바디컨투어링류 △ 제취류 △ 기미제거류(미백류 포함) △ 선케어류 등 특수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현행대로 중국 식약감독관리총국에서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위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스킨로션, 색조화장품 등 일반화장품은 비특수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상해 푸동신구 통관은 심사비준 주기를 단축시켰다.

 

과거 정책 적용시에는 식약감독관리총국에서 심사비준을 받아야만 수입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출시 시간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반면 비안제도 실시 후에는 기업이 온라인으로 제품 비안서류를 제출하고 상해 식약감독관리국에 서류 원본을 제출, 요구한 양식에 적합하게 서류를 완비하면 바로 비안이 가능케 됐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비안증명서를 다운로드, 인쇄할 수 있고 제품의 현지 출시 기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푸동신구가 시범적으로 비안관리제도를 실시한 이후 관련부서가 근무일 기준 최소 5일 내 비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제품의 원재료가 중국에서 허가된 것이라면 심사비준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바로 중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안관리를 통해 중국 수출의 길이 다소 열렸지만 안전감독관리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엄격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비안단계에서 상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제품이 비안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비안자료 구비 여부, 비안 자료의 서류양식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제품의 샘플 제출은 생략됐으나 비안서류는 심사준비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며, 검사·검측, 안전성 평가 등 안전보장의무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비안 후 감독검사 단계에서는 비안자료가 요구에 불합하지만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서는 중국 현지 책임자에게 30일 내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코트라 관계자는 푸동신구 시범기지에 이어 더 큰 범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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