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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 신설·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뉴스5면-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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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과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 식약처장이 화장품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해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 등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37·이하 개정법률안)이 정부발의로 입법예고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은 △ 맞춤형화장품의 정의와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 2조 제 3호의 2·제 12호, 제 3조의 2 신설) △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 14조의 2 신설) △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 18조의 2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화장품은 △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혼합한 화장품 △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으로 정의했다.

 

동시에 이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고 이를 원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신고토록 정했다.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와 관련해 식약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해 인증토록 했다.

 

이를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춰 인증기관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는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이다.

 

식약처장 또는 지방식약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가운데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위촉된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검사·질문·수거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천연·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특히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났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237)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 제 1조 ▲ 제조·수입·판매→제조·수입·판매·수출
▲ 제 2조 제 2호의 2 (신설)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 제 2조 제 3호의 2 (신설)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 제 2조 제 10호 (신설)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 2조 제 11호 (신설)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화장품을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 2조 제 12호 (신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 8조 제 2항 ▲ 살균보존제→보존제
▲ 제 9조 제 1항 ▲ 화장품에 중독되는→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 제 10조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글자→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 제 13조 제 2항 제 2호 ▲ 기능성화장품→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으나 기능성화장품

 

▲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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