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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6일, 기능성화장품심사 관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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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업무 안내도 병행…개정 규정·보고 절차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오는 26일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화장품 수입업무와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있었던 기능성화장품 심사 설명회 전경.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 제조·제조판매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와 화장품 수입업무 관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안내가 동시에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www.nifds.go.kr)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3개 기관·단체는 오는 26일(목)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논현동 소재·건설공제조합)에서 위 내용을 목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는 △ 화장품 법령 개정과 정책 방향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 △ 기능성화장품 보고 절차(이상 1부) △ 원료목록 작성 시스템 안내 △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검사 안내(이상 2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부 일정은 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만 해당한다.

 

안전평가원과 화장품협회 측은 “업계의 관심과 주제의 특성상 참석자를 선착순 500명으로 마감하며 각 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히고 “설명회 참석을 원할 경우 온라인(http://naver.me/GVZttlKx) 또는 유선 02-6000-1841(내선13 또는 14)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화장품 수입업무 설명회 내용

일 시 주요 내용(안) 비 고
1부 14:05~14:25 20분 화장품 법령 개정과 정책방향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사무관

14:25~14:55 30분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 화장품심사과

 

이정표 연구관

14:55~15:25 30분 기능성화장품 보고 절차 화장품심사과

 

김도정 주무관

2부 15:40~16:00 20분 원료목록 작성 시스템 안내 나연테크
16:00~16:25 25분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6:25~16:50 25분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검사 안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6:50~17:00 10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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