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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업무 안내도 병행…개정 규정·보고 절차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관련, 제조·제조판매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설명회와 화장품 수입업무 관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안내가 동시에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www.nifds.go.kr)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3개 기관·단체는 오는 26일(목)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서울 논현동 소재·건설공제조합)에서 위 내용을 목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는 △ 화장품 법령 개정과 정책 방향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 △ 기능성화장품 보고 절차(이상 1부) △ 원료목록 작성 시스템 안내 △ 수입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검사 안내(이상 2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부 일정은 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만 해당한다.
안전평가원과 화장품협회 측은 “업계의 관심과 주제의 특성상 참석자를 선착순 500명으로 마감하며 각 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히고 “설명회 참석을 원할 경우 온라인(http://naver.me/GVZttlKx) 또는 유선 02-6000-1841(내선13 또는 14)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화장품 수입업무 설명회 내용
일 시 | 주요 내용(안) | 비 고 | ||
1부 | 14:05~14:25 | 20분 | 화장품 법령 개정과 정책방향 |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사무관 |
14:25~14:55 | 30분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의 이해 | 화장품심사과
이정표 연구관 | |
14:55~15:25 | 30분 | 기능성화장품 보고 절차 | 화장품심사과
김도정 주무관 | |
2부 | 15:40~16:00 | 20분 | 원료목록 작성 시스템 안내 | 나연테크 |
16:00~16:25 | 25분 |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16:25~16:50 | 25분 |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검사 안내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16:50~17:00 | 10분 |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