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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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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출입화물 관리법 모두 폐지…내년 2월 1일 법안 적용

ATA까르네 활용한 무관세 일시 수출입 가능

 

 

중국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이 지난 11월 20일 해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2018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코트라 중국 난징무역관에 따르면 2007년 3월 1일 중국 해관 칙령 제157호와 2013년 12월 25일 칙령 제212호로 발표된 기존의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은 모두 폐지, 2018년 2월 1일부터 법안이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출입돼 중국 영내에 반입된 화물에 대한 관세법으로 규정된 기간 내에 일시 수입된 물품을 재수출하고 일시 수출된 물품을 재수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중국 해관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

분류 제목 내용
제1장(제1~6조) 총칙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의 공표‧대상 물품
제2장(제7~16조)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 일시 수출입물품 관련 세부 법안
제3장(제17~23조) 일시 수출입 전시품 관리 일시 수출입물품 중 전시품 관련 세부 법안
제4장(제24~30조) ATA 까르네* 관리 중국 ATA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발급 관련 세부 법안
제5장(제31~38조) 부칙 기타 세부 법안

일시 수출입화물 관리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제3조는 일시 수출입화물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 박람회, 교역회, 회의, 무역 관련 행사에 전시되거나 사용되는 화물 △ 문화, 체육 교류 활동에 사용되는 공연‧경기용품 △ 신문 보도, 영화 촬영‧편집, 방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설비‧용품 △ 과학연구, 교육,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용품 △ 위의 모든 조항에 언급된 목적으로 쓰이는 교통수단과 특수차량 △ 샘플 △ 자선활동에 사용된 기구, 설비‧용품 △ 설치, 사전 검사, 측정, 수리를 위해 사용되는 기기와 공구 △ 포장 화물의 포장 재료 △ 관광 목적의 자가용‧용품 △ 공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 기기‧용품 △ 사전 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장비, 차량 △그 외 해관에서 규정한 기타 일시 수출입화물 등이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제10조에서는 반출입된 물건은 화물이 반출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출국으로 복귀돼야 하며 특수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해관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기재했다. 연장 횟수는 최대 3회로 1회에 6개월 미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 국가급 주요 연구나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으로 일시 수출입된 물품, 전시회에 24개월 이상 전시하는 전시품은 위의 연장 횟수 초과시 중국 해관의 허가 하에 연장이 가능하다.

 

제13조에 따르면 일시 수출입물품은 기간 만료 후 즉시 수출국으로 복귀시켜야 하며, 만약 일시 수출입 후 이를 취소하고 수출입으로 변경하려면 담당 해관에서 수출입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6조에서는 임시 수출입화물이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파손돼 원 상태로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담당 해관에 보고하고 화물 수출입 규정에 따라 해관 수속을 따라야 한다고 기재했다.

 

제19조 전시용품 가운데 배포용이나 소모성 물품들은 전시회의 규모, 성질, 참여자의 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중국 해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와 수입 관세 수입을 면세한다고 명시했다.

 

ATA까르네 적용 시 유의사항

ATA까르네는 국제보증조직(IBBC) 가입 단체에 의해 발급된 것에 한해 물품을 정해진 용도로 해외에서 사용한 후 반출국으로 다시 반입될 물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또한 ATA까르네로 수출신고 하고 교부받은 수출증서부본은 관세법 규정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주된다. 재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내 ATA까르네 보증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한 번 사용한 증서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반납해야 한다.

*ATA까르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 운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무관세 임시통관증서다.

 

-ATA협약은 물품의 일시 면세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통된 절차를 규정한 관세협약으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총 71개 협약국이 있다.

 

-ATA협약가입국간 통관 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가 생략되며 관세,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중국 해관 통계결과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발급한 ATA까르네는 약 1만5천여 장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 상승한 수치다.

 

-일시 수입화물 반입량은 홍콩, 독일, 미국, 한국, 일본 순이었으며 임시 수출화물이 가장 많이 반출되는 중국 지역은 상하이, 선전, 베이징이었다.

 

 

중국 해관 원문 링크 :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8/752027/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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