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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면세점 판매수량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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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련 지침 준비 중···실효성 여부엔 물음표

 

7면 뉴스-톱기사-면세점 판매수량 제한 논란

 

최근 관세청이 면세점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장품 업계를 비롯, 면세점 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이 준비 중인 관련 지침은 출국일 기준으로 1인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달 내로 지침을 보완해 시행여부와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관련 지침을 보내고 의견청취를 위한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일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국산 브랜드들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실제 화장품 대리 구매가 면세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제품들이 중국이나 국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재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화장품 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면세점 매출 비중은 약 25%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경우 지난해 각각 매출의 20%, 30%가 면세점 매출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면세점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일부 화장품 품목에 대해 면세점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면세점 업계는 “지침이 시행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미지수며 관세청과 조율 중이므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화장품 구매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규 면세점의 경우 매출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개별 면세점 업체들의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9개 면세점에서 50개씩 구입을 한다면 1인당 총 450개를 구입할 수도 있어 규제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된다.

 

면세점·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관광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품 등 일부 상품의 매출 하락만이 아닌 관광시장 전체에 역풍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번에 많은 제품을 구매하는 ‘큰 손 관광객’들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쇼핑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까지 되돌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지침 시행으로 불법 화장품 구매 고객이 실제적인 제품 구매 고객으로 전환한다면 상품 가치 향상과 매출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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