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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복지부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분석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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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표‧11대 추진전략‧31대 실천과제’로 세분화

 

 

보건산업을 혁신성장 선도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의료기기 종합계획’과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본지는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별도로 발췌해 요약‧분석했다.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은 4대 목표, 11대 추진전략, 31대 실천과제로 세분화했다.

4대 목표로는 △ R&D △기반 조성 △수출 촉진 △ 제도 개선으로 크게 분류하고 ①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 선도 기술 확보 ②화장품 공동기반 기술(제형‧평가기술 원료 소재)개발로 품질 고도화 ③ 4차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④ 화장품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 ⑤ 글로벌 전문인력과 실무전문가 양성 ⑥ 화장품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⑦ 화장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⑧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해외 홍보 지원 ⑨ 원료, 화장품 패키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 ⑩ 화장품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 ⑪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지원 등을 11대 추진 전략으로 마련했다.

 

31대 실천과제 세부 내용

피부과학응용‧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활용 유망기술 개발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 선도기술 확보에 나선다. 먼저 △ 피부 기초과학 분야 성과를 응용한 제품과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 개발을 위한 인접과학과의 접목기술을 개발하고 △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에 의한 피부노화와 빛의 파장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 등 기전을 활용한 응용제품 개발 △ 뉴로코스메틱 S2B(Skin to Brain) 영향 연구를 추진한다.

 

화장품공통기반기술(제형‧평가기술‧원료소재) 개발 고도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 피부층에 대한 전달력을 높여 효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안전성‧안전성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제형기술 개발 △ 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술 개발 △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영역에 대한 새로운 인체적용시험 기술 개발 △ 친환경 지속가능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기술 확보를 진행한다.

 

4차산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 따라 △ 4차산업혁명 ICT 기술(IoT, 3D 프린팅, 빅데이터 이용) 융복합 뷰티서비스와 디바이스를 개발할 방침이다.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육성 시스템 구축

정부는 화장품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 인력 양성, 기업지원에도 나선다. 화장품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으로는 △ 화장품산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센터’ 설립과 함께 △ 해외 화장품산업의 규정(법) 모니터링과 수출이슈 점검,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 사무소를 운영한다. 또한 글로벌 전문인력과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 산업계 인력수요에 부응한 특성화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화장품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화장품 관련학과 전공 미취업자 대상 화장품산업 분야별 실무교육과 창업지원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화장품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는 △ 기업과 관계자들 간의 기술, 아이디어, 지식재산권 등 공유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수출국 현지 소비자의 니즈와 감성 조사를 통한 화장품 패키징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을 통한 수출 다변화

화장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 국가‧도시에 따른 유통 채널별 제품 동향, 바이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시의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 동남아시아 등 잠재 소비국의 뷰티‧화장품 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이미 주축된 16개국의 수출절차와 규정 DB 업데이트와 신규 10개국 정보 추가 제공 △ 수출대상국 해외 규격인증 지원제도 구축을 통한 유망 수출 중소기업 발굴 △ 한류 영향이 높은 국가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설치해 잠재 수출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해외 홍보 지원 방안으로 △ 해외뷰티전문가의 국내 유명 뷰티교육기관 연수를 통해 국내 화장품 기술, 전문가화장품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교육기관 선정‧연수를 지원하고 △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잡페어,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아시아 뷰티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 신흥국 박람회와 연계해 한국 화장품 교육콘텐츠의 해외 홍보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가화장품 공동관 설치‧운영을 통해 신시장 개척 지원 △ 외국인 대상 모바일 기반 한국 화장품 홍보 채널 운영과 신규 거래선 발굴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화장품 규제개선을 통한 화장품산업 활성화

원료, 화장품 패키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위해 △ 화장품 원료의 품질검사에 대한 합리적인 현장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 화장품 품질검사관련 화장품법 개정을 통한 규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개정[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7호 개정안 :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다만, 원료 및 자재 공급업자의 시험‧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고 △포장공간비율 규정의 영구적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10호 개정안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는 위표 비고 중 제7호를 제외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한다. 이와 함께 △ 포장공간비율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육성방안과 제도개선 논의, 국민 안전을 위해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는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안전 이슈 발생 시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해 대국민과 안전관련 소통을 지원한다. 또한 새롭게 개발되는 제품의 화장품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물품분류분과위원회(가칭)을 설치,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는 화장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끝으로 화장품산업 진흥법을 업계, 학계, 소비자 의견을 수렴 후 제정 추진할 계획이다. 진흥법은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화장품 산업 진흥종합계획 수립, 화장품산업 진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화장품 산업 실태 조사, 우수 화장품업체 인증, 화장품산업단지 지정과 기업 지원,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4대

목표

11대 추진전략 31대 실천과제
R&D ? 피부과학 응용연구를 통한 화장품 선도 기술 확보 ① 피부과학 응용연구

 

② 환경-피부 영향 연구

 

③ 뉴로코스메틱 S2B 연구

? 화장품 공통기반 기술(제형‧평가기술 원료 소재)개발로 품질 고도화 ① 새로운 평가기술 개발

 

② 신제형기술 개발

 

③ 인체적용시험 기술 개발

 

④ 나고야의정서 대응기술 개발

? 4차산업혁명 미래형 선도기술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① 4차산업혁명 융‧복합 기기 개발
기반

 

조성

? 화장품산업 컨트롤 타워 구축 ① 화장품산업 종합지원 기능 구축

 

② 화장품 해외사무소 운영

? 글로벌 전문인력과 실무전문가 양성 ① 화장품산업 특성화대학원 설립‧운영

 

② 실무형 전문가 양성

? 화장품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① 화장품 스타트 업 운영

 

② 화장품 패키징 센터 구축

수출

 

촉진

? 화장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① 해외 화장품 유통환경 조사‧분석

 

② 해외 화장품 정책 네트워크 구축

 

③ 화장품 수출비즈니스 가이드 제공

 

④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

 

⑤ 화장품 소비 잠재 시장개척 지원

 

⑥ 해외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

? 한국 화장품 브랜드 해외 홍보 지원 ① 한국 화장품 글로벌 아카데미

 

② BEAUTY KOREA 개최

 

③ 해외 박람회에 한국화장품 관련 행사 추진

 

④ 한국 화장품 포털 운영

제도

 

개선

? 원료, 화장품 패키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 ① 사후관리지침 마련과 화장품 제조업자 교육

 

② 포장공간비율 규정의 영구적 적용 개정 추진

 

③ 포장공간비율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① 안전 이슈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평가

 

② 화장품 물품분류분과위원회 운영

?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①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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