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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실험동물 공급 관련 행정처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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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차 위반 시 등록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http://www.mfds.go.kr)는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다른 동물실험시설·우수 실험동물 생산시설·실험동물공급자)’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하면 ‘별표 5의 2. 개별기준’에서 제 4호부터 제 6호까지를 각각 제 5호부터 제 7호까지로 하고 제 4호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법 제 24조 제 1항 제 4호에 근거해 △ 1차 위반 시 시설의 운영정지 1개월 △ 2차 위반 시 시설의 운영정지 3개월 △ 3차 위반 시 시설의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란 동물실험의 윤리성·안전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해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임으로써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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