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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화장품 관할 부처 통합,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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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A·AQSIQ·SAIC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품질검사 등 총괄

 

위생허가 등 수출업무 차질 불가피…협회 차원 변동사항 점검 '분주'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열렸던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국무원의 기구개혁방안이 확정됨으로써 화장품·의약품 관할 부처가 기존 3곳에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됐다.

 

특히 화장품과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식품의약품안전청)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수출입상품의 상품검사와 출입국 위생 검역, 수출입 식품 검역과 품질인증)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상표관련, 반독점 부당경쟁) 등이 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됐다.

 

중국 국무원의 기구가 이같이 변경됨으로써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과 관련한 업무진행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된 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직책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직책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직책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조사와 반독점 법집행 직책 △ 상무부의 경영자 집중 반독점 법집행 △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판공실 등의 직책을 모두 관리하는 부처가 됐다.

 

이에 따라 감독관리총국의 주요 업무는 △ 시장에 대한 종합감독관리 △ 시장주체에 대한 일괄 등기 △ 정보공시공유시스템 구축 △ 반독점(독점금지) 법집행 △ 시장질서 규범화 △ 품질강국전략 시행 △ 공산품(공업제품) 품질안전과 식품안전 △ 특종설비 안전 관리 △ 계량표준·검사검측·인증인가업무 관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약품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설치하되 총괄 관리는 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한다.

 

기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관리직책과 조직은 해관총서(관세청)로 귀속시켰다. 또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반독점위원회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역시 감독관리총국에서 담당한다.

 

이외에도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직책은 감독관리총국으로 귀속하게 되지만 대외적으로 명칭만 유지하게 된다.

 

화장품협회는 국무원 기구개편에 따라 화장품 관련 업무와 연관한 부처를 파악하는 한편 위생행정허가 등을 포함한 전 과정의 변경상황 등의 점검에 나섰다.

 

동시에 오는 4월 10일 열리는 ‘화장품 중국 수출 핵심 역량 강화 교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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