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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형광증백제 함유 유명 수입품,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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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금지 원료 발견…선제적 안전조치 차원 회수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 푸른 빛의 형광을 냄으로써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형광증백제를 사용한 유명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오늘(4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유)이 수입‧판매한 화장품(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글로우에서 사용금지 원료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을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형광증백제 성분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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