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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조업자 표기, 득보다 실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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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장품법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 제기돼

 

부처·기관별 분산 지원보다는 일원화 요구도

 

 

복지부-화장품 업계 현장 간담회

 

현행 화장품법 상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동시에 표기해야 하는 규정이 브랜드가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국의 대형 바이어들의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의 제조사 정보를 이용해 직접 OEM 기업과 접촉, 자신들의 상품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빈번해 중소 브랜드 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3일 개막한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서 보건복지부가 화장품 산업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취재는 참석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익명으로 처리함을 미리 밝혀둔다. <편집자 주>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병행표기 역효과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엑스포 참가업체 대표·임원, 그리고 화장품협회·보건산업진흥원·산업연구원·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 간담회에서 참석자 가운데 브랜드 기업의 A대표는 “최근 국내외 전시회에서 중국 바이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바이어들만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라고 전하면서 “특히 현 화장품법 상 제조업체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바이어들은 제품에서 제조업체 정보를 획득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제조업체에 직접 OEM 생산을 의뢰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육성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정부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출실적”이라고 밝히고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여러 부처와 관련 기관에서 수출지원을 포함한 사업을 진행하는 현실에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보면 한국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K-뷰티의 위상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원화해 K-뷰티의 아이덴티티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도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전문인력 양성 위한 지원사업도 절실                             OEM기업의 B대표는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등 화장품 분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의약품 분야 인력의 활용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제하고 “화장품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OEM 기업을 경영하는 상황에서의 현실적 어려움이라는 전제로 “라벨링을 할 때 배치번호(롯트 넘버)에 대한 고객사의 기준과 요구사항이 모두 달라 수백 곳에 달하는 고객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실수와 오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전문기업 C대표는 새로운 원료의 개발에 대한 지원과 해외 인증에 대한 정부 차원이 지원을 요청했으며 제조·판매를 병행하고 있는 기업의 D임원은 “정부의 지원 부처와 기관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일원화, 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수준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부처 간 통합·협업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 같은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에 대해 복지부 측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 온 화장품 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소홀했던 점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부처 간 통합과 협업을 위해 복지부에서 노력할 것이며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화장품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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