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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원료목록, 사후보고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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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품목 확대·시험법 통합 운용

 

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계획 확정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사후에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단일 기능성화장품 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이 통합 운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 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향후 계획’에서 논의하고 확정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들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 민간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라고 국무조정실 측은 밝혔다.

 

유통·판매 후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허용                                  내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를 사전보고 체계로 시행키로 했으나 보고 시스템을 개선해 유통·판매 후에도 이를 보고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유통·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할 경우 기업의 전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과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화장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을 개선(2019년 3월까지)하고 보고한 정보가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내년 9월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주성분 신속 심사제 도입                 현행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은 60일이다. 화장품 업계는 이 기간이 길어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9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한 성분을 첨가한 복합제 등 심사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

 

즉 이미 심사한 ‘자외선 차단제+고시 성분(미백·주름개선)의 복합제’ 등은 심사면제 대상 품목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한 신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심사대상 품목은 모두 3천621 품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자외선 차단제는 1천200여 품목으로 450품목에 대한 심사면제가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기능성화장품 주성분 시험법 통합                                             현재 미백, 주름개선 등 이중 기능성화장품과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방법이 달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올해 말까지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고시)을 개정해 이를 통합,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협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과 관련 “그동안 협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애로사항을 건의한 내용들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특히 화장품 원료목록보고를 사후에도 할 수 있도록 한 점과 K-뷰티 성장의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기간 단축,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등은 국내 화장품 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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