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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전자상거래 행우세 시범도시 37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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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세수정책 적용 유예 연장이어 거래금액도 상향 조정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적용 유예기간의 연장<코스모닝 11월 19일자(제 110호 1면), 코스모닝닷컴 11월 8일자 http://cosmorning.com/28551 기사 참조>에 이어 이 정책의 적용범위를 기존 15곳 시범지역에서 22곳을 신설, 모두 37곳 시범지역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1회 당 거래금액 한도를 기존 2천 위안에서 5천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거래금액 한도 역시 2만 위안에서 2만6천 위안으로 올려서 적용하게 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중국 국무원이 지난 8일의 해당 정책의 적용 유예기간 연장 방침 발표에 이어 지난 21일에 있었던 상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확인했다.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정책 연장·확대 방침에 의하면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대한 현행의 감독관리 정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해 초도 수입 허가증, 등록증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 입경 물품으로 관리하는 방침도 변함없다.

 

정책의 적용범위도 기존 15곳 시범지역에다 22곳 시범지역을 신설해 모두 37곳 시범지역에서 이 정책을 적용하고 비시범도시의 직구 수입 업무는 관련 감독관리 정책을 참조한다는 것.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목록 내의 상품에 대해 한도 내에서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단계에서의 증치세와 소비세는 법정 세율의 70%를 징수하게 된다. 1회당 거래금액 한도는 2천 위안에서 5천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거래금액 한도를 2만 위안에서 2만6천 위안까지 올려 적용한다.

 

이밖에 △ 국제 관행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관련 수출 세금 환급과 관련한 기타 정책을 연구·개선 △ 법에 의거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플랫폼·결제·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의 책임 강화 △ 품질안전·안전성 모니터링·리스크 예방 강화 △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와 소비자 권리 보장 등의 정책도 발표했다.  <출처: http://www.gov.cn/premier/2018-11/21/content_5342252.htm?from=timeline&isappinstalled=0 참조>

 

▲ 기존 시범도시(15곳): 상하이(上海)·항저우(杭州)·닝보(宁波)·정저우(郑州)·충칭(重庆)·광저우(广州)·선전(深圳)·푸저우(福州)·핑탄(平潭)·톈진(天津)·허페이(合肥)·청두(成都)·다롄(大连)·쑤저우(苏州)·칭다오(青岛)

 

▲ 신설 시범도시(22곳): 베이징(北京)·후허하오터(呼和浩特)·선양(沈阳)·창춘(长春)·하얼빈(哈尔滨)·난징(南京)·난창(南昌)·우한(武汉)·창사(长沙)·난닝(南宁)·하이커우(海口)·구이양(贵阳)·쿤밍(昆明)·시안(西安)·란저우(兰州)·샤먼(厦门)·탕산(唐山)·우시(无锡)·웨이하이(威海)·주하이(珠海)· 둥관(东莞)·이우(义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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