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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성 관련 정기보고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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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진행…내용없어도 ‘해당없음’ 보고해야

 

2018년 하반기 화장품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가 오는 31일(목)까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kcia.or.kr) 화장품정책과는 이와 관련 “화장품법 제 5조와 시행규칙 제 11조, 그리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 6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해야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2018년 하반기 유해 사례 정보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성 관련 정보를 오는 31일(목)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 줄 것”을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요청했다.

 

화장품 안전성 관련 정보 보고는 식약처 홈페이지(식약처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의 ‘보고마당 → 화장품보고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안전성 정보가 없는 기업이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보고 시스템 관련한 문의는 정보화도움터(043-234-3100)를 통해서, 그리고 내용 관련 문의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043-719-3414, 043-719-3405)에서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화장품협회 홈페이지에서 보고 관련 매뉴얼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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