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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향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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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점차 강화될 듯

 

2016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 개최

 

심포지움 메인

 

중국·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최근 자국 내 화장품 산업 보호와 안전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화장품 안정성에 대해 엄격한 평가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국내산은 물론 수입산 화장품이 자국 내 화장품 안전성 규제에 따르지 못할 경우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소비자 권익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출장벽이자 자국민 보호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각국이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양재 aT센터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향·중국, 유럽 수출 대응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2016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260여명의 관계자들과 식품의약안전평가원, KIST, 연세대학교 등 정부와 민간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들

 

김덕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일반 화장품을 비롯한 기능성, 천연, 유기농화장품 등에 대한 원재료 유해성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화장품 안전성 기준에 대해 화장품 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최하게 됐다”며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렸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민충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11년 8월 화장품법을 개정하고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화장품 위해평가 선진화 연구사업단을 구성해 평가 물질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사업단은 2016년 현재 자외선차단제, 살균보존제, 기타 배합한도성분 등 화장품 배합한도 성분 기준 검토는 완료된 상태로 화장품 국내 사용량과 피부 흡수도 연구를 통해 한국인 고유 위해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 기반 구축과 소비자 소통을 통해 소비자 안심과 위해평가 선진화를 이루고 있었다.

 

위해평가 사례로 자외선 차단제 물질인 드로메트리졸의 경우 7%이내에서 1% 이내로 개정됐으며 살균보존제 함유 물질, 비의도적인 오염 물질에 대해서도 기준이 개정·강화됐다.

 

심포지움

 

양지연 연세대학교 박사는 자주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정성 평가에 대해 설명하며 “천연물이 해외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천연물 중 현재 해외 화장품 원료 안전성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많아 천연물의 경우 명확한 확인 코드가 없는 실정으로 화장품 업체는 물론 연구소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체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연구 대상인 비천연물 45종과 천연물 37종에 대한 연구 내용과 원료별 국내외 규제 여부 현황을 발표하면서 “국내에서는 금지 항목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EU,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사용 가능한 물질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해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영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된 동물대체 시험법 개발 동향과 최신 가이드 라인을 소개했다.

 

천 교수는 “21세기 독성 연구 패러다임이 예측을 통한 연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험 동물 과잉 사용과 학대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고 지난 2013년 3월부터 EU에서 화장품 성분·제품에 대한 동물 실험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5년 12월 31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 판매 금지가 오는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의 경우 EU외에 미국, 인도, 브라질, 중국, 호주 등이 규제를 밝히고 있어 동물 실험이 감소하고 대체 시험법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천 교수는 “화장품 대체 시험법 연구에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대체로 구축이 된 부분이 있고 중대한 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응용에 있어 대체시험법이 어떻게 작용 될 것인가가 주요 이슈”라고 전했다.

 

심포지운 메인

 

전현표 KIST 유럽 박사는 “EU와 국내 규제 내용과 대상에 차이가 있어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적용되는 제품이 EU에서는 화장품 규제를 받아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산업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동시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 의무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제품과 물질 개발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U REACH의 경우 최종 목표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위해성 제어가 가능한 대체물질을 개발해 혁신적으로 유럽화학산업을 부흥하고자 하고 있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하는 EU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말한다.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EU 내 수입자나 등록 대리인을 통해 유럽화학물질청에 해당물질 등록을 해야 한다.

 

가기경 KTR 중국 중경지원 지사장은 “중국이 안전한 화장품 수입이라는 명목으로 자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중국 상황을 전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 진출 시 가장 고려할 부분이 사전등록으로 중국 진출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상표등록과 위생허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장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위생허가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로 허가가 나기까지 최소 8개월에서 14개월이 걸리고 있고 전성분표와 공정도 등 제품에 대한 기밀사항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 설립된 법인 반드시 재중책임회사로 선임돼야 하는 특징이 있다.

 

가기경 지사장은 “이는 대외적으로는 자국 국민 보호와 고품질 제품 제공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경쟁력 높은 해외 제품 도입 시기를 연기해 자국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DB구축과 이익 흡수 등의 실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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