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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관세 캐나다’ K-뷰티 신항로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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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화장품 2564만불 수입…4년간 58% 성장

 

 

加 보건부, 화장품 규제 계획안 발표

 

한국과 캐나다의 FTA 발효 이후, 한국산 화장품의 캐나다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한국산 화장품 수입규모는 지난해 기준 2천564만 달러(약 300억5천만 원)로 지난 4년간 57.9%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산 제품은 다국적 기업이 소재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뒤를 이어 전체 수입시장의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화장품 제품의 92%는 로션, 수분크림, 마스크 팩 등으로 스킨케어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코트라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의 현지 리포트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우위 확보

 

지난해 기준 캐나다 화장품 시장 수입규모는 13억 달러(약 1조5천236억 원)이며 지난 4년간 연평균 7.7% 성장하고 있다.

 

K-뷰티 트렌드와 맞물려 한국-캐나다 FTA(2015.1.1.) 발효 이후 한국산 화장품에는 특혜관세율이(KRT; Korean Tariff) 부과돼 여타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화장품의 경우 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올해까지는 2.1~3.9%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무관세 적용이 이뤄진다.

 

K-뷰티 신항로, 무관세 캐나다가 답이다 (2)

 

K-뷰티 다양한 유통망 진출

 

한국산 브랜드는 세포라, 허드슨베이 백화점, 월마트, 쇼퍼스 드럭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한 것은 물론, 개인매장에서 론칭할 정도로 다양한 유통망에 걸쳐 진출해 있다.

 

다국적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는 온·오프라인 매장에 한국산 화장품 섹션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한국 기업들이 비용 등의 이유로 판매법인 설립 등을 포함한 직접 진출보다는 에이전시 등을 통한 수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케어 제품 개정 계획안

 

지난 10월 3일 캐나다 보건부는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의약품·건강보조제 등 셀프케어 제품에 대한 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화장품 등 셀프케어 제품이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는 만큼 캐나다 보건부는 소비자 안전과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현행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규제 강화가 ‘계획’이라는 점에서 세부 내용은 추후 조정될 수 있고 실제 법안으로까지 개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현재 화장품 규제(Cosmetics Regulation)를 살펴보면 화장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캐나다에서 제품을 처음 판매한 날로부터 10일 내 캐나다 보건부에 제품정보를 신고(제공)해야 한다.

 

화장품에 대한 인증 또는 허가를 별도로 취득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용기 표면에는 모든 성분·함유량·사용기한·사용방법·사용 시 주의사항·제조업체와 주소 등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한다.

 

K-뷰티 신항로, 무관세 캐나다가 답이다

 

개정 계획안 주요 내용

 

캐나다 보건부는 건강을 새롭게 정의하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표기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매년 화장품 유해 성분 리스트(Hot List)를 발표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사용금지 성분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험 성분 함양에 따라 셀프케어 제품을 세 가지 위험등급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중 화장품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규제처럼 별도 인증 또는 허가 취득이 필요 없으나 성분 표기와 효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으로 캐나다 보건부의 규제를 불이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부과될 예정이다.

 

무관세 VS 규제강화, 양면성의 시사점

 

한국-캐나타 FTA 3주년을 맞는 내년부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세가 모두 철폐될 예정이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여타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내년에도 화장품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접국가인 미국에서도 K-뷰티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지역에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캐나다 보건부는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에 대해 유해성분을 규제하고 기능과 표기를 명확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제품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의 개정 계획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낮은 위험등급에 속하는 화장품은 기존 규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 기업들은 매년 캐나다 보건부에 업데이트 되는 유해성분 금지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 토론토 무역관은 “보건부의 계획안이 실제로 실행될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화장품 시장에 큰 변화는 없겠으나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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