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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수출 화장품 반송 사태, 규정위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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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사결과…업계 “과거 사례 감안하면 압박의 일환” 불안감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과 12일 일제히 관심을 모았던 중국 당국의 한국 화장품 무더기 반송조치와 관련,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는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에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중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과정에서 국내 반송조치된 것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품질부적합을 포함해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였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식약처는 오는 17일(화) 주 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14개사 27명 예정) 긴급 간담회’에 참석, 국내 기업들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번에 반송된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 미생물 기준 초과(1개) ▲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 담당자는 향후 중국으로 진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중국 규제 관련 교육(위생 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기준 미준수로 인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내 화장품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업계의 중국 관련 담당자는 “사실 최근까지도 식약처가 밝힌 바와 같은 관련 규정위반 사항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무더기 반송처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단언하고 “식약처의 공식 해명을 부인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중국 당국의 관행을 고려했을 때 이번 반송 건은 외교적인 압박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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