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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하여 지난 13일부터 오는 2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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