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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EU집행위, 황산염 등 사용금지 원료 지정

11월 22일부터 반입 불허…헤어염색제·마스카라·아이브로우 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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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가 오는 11월 22일자로 염색제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이하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황산염, 염산염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 지역에 해당 원료가 포함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특히 클로로페닐레디아민은 현재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EU집행위원회가 지정한 일자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자외선차단제에 주로 사용하는 ‘페닐랜비스-디페닐트라진’의 경우 선크림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에는 최대 5%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자외선차단제에 최대 농도 5% 이내에서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허용시점: 2019년 5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은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EU집행위원회와 GTA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클로로페닐레디아민·황산염·염산염 사용금지 물질 지정

보고서에 따르면 EU과학위원회는 이번에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 이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 지속 사용할 경우 잠재적 위험성이 크며 △ 따라서 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황산염과 염산염 역시 클로로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금지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U과학위원회는 클로로페닐레디아민이 헤어 염색용에 사용하는 경우 마스카라나 아이브로우 제품보다 신체에 닿는 부분이 더 많아지므로 유해성은 그 만큼 더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염색약도 금지제품에 추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U집행위원회는 EU과학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헤어 염색약에 대해 해당 원료(물질)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다만 업계 혼란은 방지하기 위해 시장반입의 경우에는 오는 11월 22일자로, 판매는 2020년 2월 22일자로 전면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EU는 화장품 원료(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특히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기준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관은 또 “이와 같이 화장품 성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한 제품의 EU 역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생산 중인 제품은 변경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큰 차질을 받는다”고 지적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EU집행위원회의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출전선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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