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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브렉시트’로 달라지는 사항, 미리미리 점검하라!

연말까지는 RP 등 유효…2021년부터 RP지정·등록 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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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각)를 기점으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BREXIT·브렉시트)함에 따라 CPNP(유럽연합 화장품 등록제도)와 관련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은 브렉시트 이후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기존의 내용이 영국 내에서 유효하게 작용한다. 즉 EU와 영국은 앞으로 무역 관련 사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일단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을 가지게 되기 때문.

 

연말까지 설정돼 있는 전환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CPNP 등록과 EU 내 RP(Responsible Person)는 영국에서도 유효하며 영국 내 RP도 역시 EU에서 RP 역할이 가능하다.

 

전환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CPNP에 등록한 브랜드 혹은 유통사는 영국 내에 위치한 RP를 지정, 영국에 제품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라벨에 표기한 RP정보를 포함한 일부 내용은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 화장품 기업의 CPNP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형석 하우스부띠끄 대표는 “그렇지만 현재까지 관련 조항을 파악해 본 결과 기존 화장품 규정은 영국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영국은 이제 EU 내에서는 제 3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생산해 EU에 판매하는 제품은 ‘Made in the UK’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 이는 반대의 경우(EU에서 생산, 영국에 판매하는 제품)에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 영국 내 RP 지정은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 즉 오는 12월 31일 이전까지 완료할 것 △ 영국 내 제품등록은 전환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2021년 3월 이전) 완료 △ 라벨은 브렉시트 이후 2년 이내(2022년 1월 30일)에 업데이트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ECC)에 합류한 지 47년 만이자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6개월여 만의 일이다.

 

연말까지 전환기간이 존재하고 있고 화장품의 경우 관련 규정이 기존 EU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RP 지정을 비롯한 제품등록 기한, 라벨 업데이트에 대한 일정 등은 세심하게 점검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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