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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사용한도 성분 43종 분석법 개선 적용

식약처, 가이드라인 개정…전 처리법 간소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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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는 보존제와 자외선차단제 등에 사용하는 성분 가운데 43종에 대한 분석법이 새롭게 개선돼 적용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업계와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7월 20일 자로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 자외선차단 성분의 함량 분석 시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고 △ 보존제 성분의 동시 분석 시 분리도 향상을 위한 이동상 시험 조건을 변경하는 등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43종에 대한 분석법을 개선했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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