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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온라인 부당광고·불법 유통 주의보 발령!

식약처, 다소비 화장품·건기식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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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휴가철 개막과 함께 ‘다이어트’ 등을 포함,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검색·구매도가 높은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다이어트’ 등을 포함한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 화장품·식품··의약외품 등 허위·과대 광고 312건 △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 불법유통·판매 659건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해 식약처는 “적발한 제품·광고와 연계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55건·의약외품 80건 부당광고 적발

화장품의 경우 △ ‘염증 유발 억제’ ‘항염·항균작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6건(83.6%) △ 자외선차단지수(SPF) 50+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제품을 ‘SPF 61.9’ 등으로 표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8건(14.5%) △ 일반화장품을 ‘주름 개선’ ‘미백’ 등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건(1.8%) 등으로 드러났다.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 모기·진드기 기피제를 ‘파리에 효과적인 제품’ △ 외용소독제를 ‘물파스’,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 완화’와 같이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모두 78건(97.5%) △ 공산품의 외용소독제 오인 광고가 2건(2.5%)이었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허가를 획득한 제품인지, 광고하는 내용이 허가받은 사항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좀약·치질약 등 의약품·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누리소통망(SNS) 등에서 불법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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