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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포함 8국가 대상 ‘전자서명 증명서’ 사용 가능

16일부터 발급 시작…화장품협회 확인·승인 후 신청기업 직접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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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수)부터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이하 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제조판매증명서가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편의성과 문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화장품협회가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사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하고 있는 중국·베트남·미얀마·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 등 8국가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화장품협회의 전자서명 증명서를 허용하고 있었던 기존 일곱 국가에서 중국이 이번에 포함된 경우다.

 

<코스모닝닷컴 2023년 5월 18일자 ‘식약처 “中, 원본 확인 한국 전자 판매증명서 인정”’ 기사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628 참조>

 

화장품협회 측은 관련해 “전자서명 증명서는 신청 건당 1개의 파일로 생성돼 발급번호·발급일자 등 출력정보가 화장품협회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관리함으로써 전자타임스탬프를 통한 위·변조를 방지한다”고 밝히고 “전자타임스탬프는 제 3차 신뢰기관의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문서의 객관성 확보와 진본 문서 증명으로 해당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기업이 증명서를 신청하면 화장품협회에서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 발급을 승인하고 이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 화장품 기업이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그렇지만 발급 완료한 전자서명 증명서를 신청 회사에서 직접 출력할 경우 ‘진본 전자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며 증명서 출력방법은 별도의 매뉴얼(아래 첨부문서 참조)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신청 회사에서 증명서 출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화장품협회에 요청하면 출력,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롭게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제출할 경우에는 화장품협회가 별도 공지를 하기 전까지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안내문’(식약처 발행)과 함께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자서명 증명서 출력 매뉴얼: 아래 첨부문서 또는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 제도/ 정책 → 화장품 전자서명 증명서 사용자 매뉴얼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mode=view&bbs_code=LAW&cate=&page=&search=&keyword=&type=&bbs_no=2166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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