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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추석 특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 점검

식약처, ‘질병 예방·치료 광고하는 화장품’ 구매 금지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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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kcia.or.kr )가 추석 명절 특수를 앞두고 온라인 선물용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유통에 대해 오는 28일(월)부터 내달 8일(목)까지 2주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주로 △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 바디워시 △ 바디스크럽 등이 주요 품목에 해당하고 의약외품은 구강 청결용 제품 가운데 구중청량제가 점검 대상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발한 누리집(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계획도 시사했다.

 

식약처는 또 화장품을 비롯한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화장품은 △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 구매 금지 △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를 통해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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