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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색소 기준·시험방법, 최신 기술 적용 가능해진다!

식약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색소 품질관리 국제 조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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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지난 6월 발표했던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49번 과제(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 이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오늘(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를 통해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의 신속 추진을 위해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시험방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내달 13일(수)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행정예고한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품질기준은 현재와 같이 고시로 정해 관리하되 △ 업체가 색소 품질관리 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최신의 시험방법을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은 고시에서 삭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3월 28일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에서 제기했던 사안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화장품 업계 CEO·관계자들은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로 정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험법으로 품질을 시험한 색소를 오히려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애로사항을 호소했고 식약처가 이를 적극 수용, 해당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해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시과는 “앞으로 고시에서 삭제한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과학·합리성에 기반해 검증된 시험방법의 경우 색소 품질관리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시 개정과 시행이 이루어지면 △ 화장품 업계는 시험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 최신 시험법으로 품질을 관리하는 색소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고시 개정의 결과로 소비자의 제품 선택 폭은 넓어지고 더 나아가 국산 화장품의 국제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화장품 색소의 품질기준은 규정으로 관리하고 시험방법은 화장품 업계 자율로 최신 기술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어 국제 조화를 현실화했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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