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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지방분해·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표방 광고 155건 적발

식약처·화장품협회, 누리집·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 합동 집중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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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으로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47건 등 모두 155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와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가 합동으로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을 점검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위반을 확인한 155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은 화장품이 인체를 청결·미화,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의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합동점검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내용은 △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 △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2%)이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다이어트·체지방 감소·이중턱 제거·가슴 확대 등)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성에 기반해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해 민간광고검증단 미용분과는 특정 재료(가르시니아 등)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체중 감량·영구적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성에 바탕을 두고 입증한 객관성있는 근거도 확인한 바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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