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이젠 화장품!

식약처,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통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그 동안 모호한 규정에 의해 명확한 분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이 화장품 영역으로 편입돼 보다 체계화한 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오늘(1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화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화장품 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 해당 제품의 눈화장용 제품 분류 방안 △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 동안의 검토 결과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전환, 관리하기 위해 △ 화장품법 시행규칙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개정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소비자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을 경우 ‘자가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