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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한-베트남 화장품 규제기관 협력 강화

국장급 협력회의·협회 간담회 열고 베트남 수출 절차 요건 완화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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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우리나라 화장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과 화장품 분야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를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가졌다.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청(DAV)은 보건부 산하 독립 규제기관이다.

 

이에 더해 국내 화장품 기업이 베트남 규제당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베트남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문의 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이튿날인 15일(금) 대한화장품협회와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식약처와 베트남 의약품청의 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로 베트남 보건부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화장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 진행한 사안이다.

 

양 측은 지난 2015년 12월 화장품·의료제품·식품 등 안전 정책 정보교류와 규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에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대상국 가운데 5위에 올라있는 국가”라고 밝히고 “ 특히 최근 베트남으로의 화장품 수출은 가파른 증가세(2021년 대비 2022년 수출 증가율 23.4%)를 보이고 있어 수출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 시장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이번 협력회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의 현장 방문과 화장품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수렴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날 협력회의를 통해 베트남 측에 구비서류 등 수출 절차 요건 완화와 규제기관 간 정기 교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인사들을 대상으로 기능성화장품과 맞춤형화장품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체계 소개를 포함, 화장품 제조시설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견학 등의 일정도 소화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등 담당부서는 이번 협력회의와 관련해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산 제품의 신뢰성을 높여 베트남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아시아와 남미 등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확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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