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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협회·연구원-中식약검정원 ‘사흘 간의 밀월’…무슨 말이 오갔을까

제도·규제 관련 회의·세미나·협의 등 진행…5월 규제기관 협력회의 합의 후속조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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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간의 일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국내 화장품 산업 관련 정부 담당부처·관계 기관이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이하 중국식약검정원)과 두 나라 간 화장품 산업 현안에 대한 논의와 세미나를 갖고 각 국의 제도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류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식약검정원(NIFDC·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Drug Control)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를 전담한다.

 

중국식약검정원의 이번 방문과 교류는 지난 5월 우리나라 식약처와 중국 NMPA 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 사안이다.

 

당시 양 측은 △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의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방문 첫 날이었던 17일(화)에는 대한화장품협회 방문을 포함, 특수화장품 허가 서류 심사요점과 주의사항,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중국식약검정원 화장품기술심사센터 연구원(2인)이 국내 화장품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 허가 신청서 △ 제품 명명근거 △ 제품 처방 △ 제품 집행표준 △ 제품 라벨 △ 제품 검사보고서 △ 제품 안전성평가 보고서 △ 효능평가 개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들 중국식약검정원 관계자들과 국내 화장품 기업 간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겪고 있는 중국 화장품 산업 관련 제도 등에 대한 난점을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식약처와 중국식약검정원과의 회의(18일)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내 시험기관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화장품 시험·평가 기술을 교류하는 등 양 국 기관의 상호 이해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식약처는 이 회의를 통해 △ 우리나라 기능성화장품 제도·심사체계·제출자료 요건 소개 △ 중국 특수용도화장품(허가제: △ 염모 △ 펌 △ 기미제거·미백 △ 자외선차단 △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 새로운 효능을 선전하는 화장품)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동시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방문(19일)에서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정표 실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임경민 교수가 각각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현황과 국내 천연성분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브리핑과 양측 논의를 진행,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과 이의 인정 당위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식약처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은 이번 중국식약검정원과의 교류와 관련 “양 국 규제기관의 이번 회의가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하고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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