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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CPNP 등록 프로세스, 2-스텝으로 최소화

‘브랜드 기업-제조사-등록(RP) 대행사’ 3자 모두 ‘윈-윈-윈 공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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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 수출의 첫 단계라고 할 CPNP 등록을 위시해 미국·중국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본 서류작업 시스템에 새로운 프로세스 구축이 구체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존 CPNP 등록의 경우 ‘브랜드사-제조사-등록(RP) 대행사’ 등 세 당사자들이 최소 4단계 이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복잡한 구조에 놓여 있음으로 인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즉 ① 브랜드 기업 → 등록(RP) 대행사 업무 요청 ② 등록(RP) 대행사 → 브랜드 기업에 기본 서류 취합양식과 내용 전달 ③ 브랜드 기업 → 제조사에 ②항과 동일한 내용 요청 ④ 제조사 → 브랜드 기업에 해당 서류 제출 ⑤ 브랜드 기업 → 등록(RP) 대행사에 해당 서류 전달 등의 과정이 예외없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2단계 수준까지 축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등록업무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

 

이는 브랜드 기업과 제조사와의 기본 소통을 전제로 하고 이외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제조사와 등록(RP) 대행사가 긴밀하게 전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의미다.

 

<코스모닝닷컴 2023년 5월 30일자 기사 ‘브랜드사-제조기업-인증대행사 ‘WIN-WIN-WIN’ 시스템 만들라!’ https://www.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45714 참조>

 

이같은 시스템의 개선·구축은 △ CPNP 등록 기간 단축을 통한 유통기한의 확보 △ EU 국가 이외 국가(미국·중국의 경우 추가 작업 필요)를 대상으로 한 인증 활용 가능성 제고 △ 표준화 등록 업무 매뉴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제조사의 고객사(브랜드 기업) 영업·서비스·경쟁력 강화 기대 등의 효과가 연쇄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EU 국가 CPNP 등록 대행(RP 업무 동시 수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YJN파트너스 측은 “기존 등록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브랜드 기업·제조사와의 소통을 지속해 왔다”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선은 브랜드 기업-제조사-등록(RP) 대행사 등 세 곳의 당사자 모두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YJN파트너스는 이러한 시스템 적용 확산을 위해 각 브랜드 기업·제조사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친 세미나를 기획, 진행할 예정이다.

 

△ 1단계 기초 세미나(CPNP 주요 용어·관련 법령·등록 시 유의사항 등) △ 2단계 등록실무 세미나(CPSR 작성 시 필수서류·PIF 구성 등) △ 3단계 수출실무 세미나(수출 실무 가이드라인·수출 관련 CPNP 업무 안내 등) 등으로 이뤄진다.

 

YJN파트너스 측은 “단순히 빠른 CPNP 등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적관리 시스템을 효율성 높게 가동함으로써 지속 사후관리가 가능하며 기존 시스템 아래에서 감수할 수밖에 없던 유통기한의 축소 등 불합리한 구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JN파트너스는 연내 주요 브랜드 기업과 제조사와의 MOU 체결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의 확산에 영업·마케팅 파워를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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