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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3월부터 등록필증 등 전자문서 발급 전면 시행

식약처, 관련 서비스 시범운영 돌입…의견 수렴 거쳐 조기 정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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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등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발급·관리하는 서비스(이하 전자문서 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올해 제1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행키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일(29일)부터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에 대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동시에 내달 19일부터 이를 △ CGMP 적합업소 증명서 △ 영문증명서 등으로 확대 운영하며 1개월 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등록필증 등이 전자화되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관련 서류의 발급‧갱신‧보관 등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관련해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전자문서 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과 사용 절차 안내(전자민원 홈페이지( https://nedrug.mfds.go.kr )에 전자문서 사용자 매뉴얼 제공) 등의 후속 조치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지난 26일 CGMP 적합업소((주)나우코스·세종특별자치시 소재)를 방문, 화장품 업계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신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는 자동화·디지털 시스템을 도입,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력을 갖춘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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