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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내달 16일까지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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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화장품을 포함한 설선물의 과대포장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1월 22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3주 동안 진행한다. 자치구 25곳과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꾸려 단속을 펼친다.

 

특히 서울시는 구정 직전인 1월 29일(월)부터 2월 1일(목)까지 영등포구‧강남구‧성동구 세 곳을 집중 점검한다. 마트와 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가 모여 있어서다.

 

단속 대상은 화장품을 비롯해 음식료품‧세제‧잡화‧의약외품‧의류‧전자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 부과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의 경우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기준 초과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단속을 지속한다.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부과한다.

 

올해 4월부터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택배에도 적용된다.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재포장이란 △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15% 이하다. 방향제를 포함한 그 밖의 화장품류(향수 제외)의 포장공간비율은 10% 이하다. 각각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됐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킨다.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자발적으로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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