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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국제 규제강화 대응전략 본격 논의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올해 첫 회의 갖고 추진 계획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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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www.mohw.go.kr  ·이하 복지부)가 오는 2028년 시행 로드맵을 제시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오늘(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올해의 제 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중국 △ 지난해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입증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한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를 포함해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율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오늘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과 올해 추진할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경우 △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제공 확대 △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 안전성 검토 시스템( csrs.kcii.re.kr )고도화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련 △ 중국 안전성평가 전문가 초청 회의 등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해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특히 올해는 중국의 안전성평가 자료 제출 범위가 강화되는 해로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 증진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각 관련 기관이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지원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자”고 요청했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지난달 20일에 있었던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의 한 가지로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준비와 대응을 위해 (가칭)‘안전성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는 세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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