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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시장, 법·제도 기반해 다시 한 번?”

식약처·화장품협회, NMPA 초청 화장품 감독관리 동향 등 집중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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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점유율의 50%가 무너진(2022년 45.4%·2023년 32.8%·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발표 자료) 중국 시장.

 

더 이상의 ‘차이나 드림’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절대 금액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을 법과 제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대한화장품협회가 주관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초청 중국 화장품 법규 설명회’가 지난 17일 LG사이언스파크 프론티어홀에서 화장품 영업자(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무리했다.

 

△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체계 △ 중국의 화장품 감독관리 기술 지원 체계 현황 △ 최근 한국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동향 등의 주제 발표와 함께 한·중 양국의 화장품 정책 최신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도 함께 이뤄졌다.

 

 

중국 NMPA 화장품감독관리사는 지난 2021년 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기반해 △ 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방식의 주요 변화 내용 △ 화장품 원료·완제품·사후관리에 대한 감독관리 체계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NMPA 산하 화장품 심사·기술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화장품·신원료 기술심사 체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설을 이어갔다.

 

특히 현재 중국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모든 화장품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해 △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 안전성 평가 근거 유형 등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NIFDC 측은 “과학성에 기반한 관리감독 연구를 지속 진행해 (중)국내외 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동향을 주제로 △ 화장품 e-라벨 사업 등 표시·광고 개선 △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맞춤형 관리(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화장품 분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용량 화장품의 표시·기재 의무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다뤗다.

 

글로벌 시장 선도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기반 마련·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확대 개최 등에 대한 수출 지원 계획도 공식화했다.

 

화장품협회 측은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화장품 관련 법·제도의 이해와 사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됐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91.2%였다”며 “이외에 △ 내용의 전문성과 상세함 △ 신원료 등록·안전성 평가 관련 규정의 기준 확인 △ 중국 화장품 정책 관련 향후 방향성 파악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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